이전까지 영국 학생 비자 신청자, 한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자들 또한 흉부 X-ray 촬영(결핵 검사-TB Test)을 한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8월 13일 영국비자지원센터와 영국문화원으로부터 받은 소식에 의하면,
영국 학생 비자 연장을 국내에서 진행하는 신청자 - 6개월 이상 영국에서 체류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6개월 미만 머무르며 비자 신청을 할 경우, 결핵 검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은 폐결핵 발병율이 매우 낮은 국가로,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6개월 미만 거주해도 결핵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여겨져 결핵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결핵 검사는 국적이 초점이 아니라 거주지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영국문화원에서 서울 비자지원센터에 공지해 둔 상황이므로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학생 분들의 경우 결핵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We spoke to the application centre about this issue. Returning UK
residents (those who have been based in the UK for more than six months)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to provide a TB test. Such applicants are rare in
South Korea and the application centre are not going to know if/when someone
has returned from the UK. However, if the applicants is confident they don’t
need a test they should tell the VAC who should then accept the application
without the certificate.
The basic premise for testing is residence; an American national living
in India does require testing, while an Indian national living in the US does
not. This extends to the returning student question you raise – if
someone has been resident in the UK, ie for more than six months and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for less than six months ie for the summer
holidays, during which time they apply for another long term visa, they would
not need to be tested. If the US national had been resident in the US for
the previous period, we would not test them and that is also the case having
been resident in the UK.
결핵 검사 실시 전에 출국한 사람이 올 여름에 입국하여 비자를 교체할 경우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If they have been in the UK for last six months it doesn't matter if
they didn't have a test before.
따라서, 결핵 검사를 들어오기 전 또는 후 관계 없이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와 동시에 한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상태라면 비자 신청시 결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헷갈리셨던 비자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자관련 수속시 궁금 사항이나 대행 서비스도 실시 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서울지사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