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와 떼주기
도입배경
● 대기업 총수 일가가 후세 승계용 지분상승, 부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를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의 방식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한편, 위와 같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외에도, 역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을 “떼어주는” 등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 일감 “몰아주기”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일정비율(일반 30%, 중소ㆍ중견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일감 “떼어주기는”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주요내용 비교
|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
근거조문 (상증세법) | 이익의 증여 의제】 |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과세요건 (모두 충족)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ㆍ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ㆍ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그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과세대상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증여세 신고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② 그 중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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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 초과여부 확인 | ① 수혜법인의 중소ㆍ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③ 과세제외 매출액 확인 ④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확정 ⇒ 30%(중소ㆍ중견기업 50%) 초과여부 확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 | 100 | |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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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수증자[주식보유 비율 3%/(10%) 초과]의 확정 |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② 그 중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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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 - 배당소득공제액 ※ 단,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배당소득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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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흐름도
1단계: 지배주주의 확정 및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확인 |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② 그 중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③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수혜법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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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부분별 영업이익 “0” 초과 | 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인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부분별 영업이익이 > 0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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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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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신고기한 내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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