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산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람과 산재가 직접 수행한 '조선소 용접공의 산재 인정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조선소 용접공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재해자에 관한 사항
- 재해당시 나이 : 36 세
- 입사경력 : 1 년
- 소속 및 직책 : 00 중공업 협력업체 xx 기업 용접공
- 상병명 : 지주막하출혈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사항
- 2017 년 8 월 31 일 00 중공업의 협력업체인 00 운기 으로 출근을 한 청구인은 당일 오전 선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해 35 층 높이의 작업장에서에서 내려왔고 ,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쓰러졌음 .
- 동료근로자가 사내 119 를 불러 00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음 .
기존 질병에 관한 사항
- 신장 176cm, 체중 67kg (정상 )
- 혈압 : 정상 (114/62mmhg)
- 당뇨 및 콜레스테롤 수치 : 정상
- 유전적 요인 및 가족력 : 없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1. 열악한 근무환경
- 기온이 높은 날에는 항상 에어호스를 착용하여 신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2. 갑작스러운 동료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증가
- 용접작업은 3 인이 1 팀으로 작업을 하는 구조로 업무가 진행됨
- 재해발생 1 주전에 팀원 중 1 인이 퇴사를 하게 됨으로써 , 업무 부담이 과중됨 .
3. 35 층 높이의 고온의 밀폐된 근무장소
- 작업시 철판으로 이루어진 밀폐된 선실안에서 수십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당일 기온은 29.7 ℃이며 , 특히 철판으로 둘러싸인 선실 내부 온도는 40 ℃에 달함 .
- 살인적인 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선실은 아무런 냉방장치가 되지 않았음 .
- 재해당일 에어호스도 장착하지 못해 , 더위에 취약한 상태였음 .
4. 재해발생 전 16 일간 연속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누적
- 재해자는 재해발생직전 16 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함 .
- 또한 1 일 평균 근무시간이 10 시간이었음 .
- 이로 인해 , 단기적 과로에 노출됨
근로복지공단 결정요지
➀ 재해 발생직전 팀원 1 인의 퇴사로 인해 , 업무부담이 과중된 점과 ➁ 고온의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한 점 , ➂ 재해 발생직전 2 주간 휴일이 없어 , 근무하여 단기과로에 해당한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판결 쟁점 해설
재해자의 경우 뇌동맥류 (뇌동맥 기형 )이 있었으나 , 뇌출혈을 촉발할 만한 충분한 작업환경요인이 있었고 , 특히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 정상적인 근로자라할지라도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뇌출혈의 경우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적 요인을 적절히 주장하여 , 산재 인정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재 사건 수행 : “사람과 산재 ”(토마토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