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22년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 ①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목)
신고 방법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www.total.comwel.or.kr)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으로 접수
※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사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 3%공제
주의 사항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이 2022년 7월 1일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
22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 책자」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E-BOOK(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rept_2022/ecatalog5.html)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rept_2022/ecatalogm.html
[건설업 · 벌목업] 202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동영상 유투브 링크 주소(https://youtu.be/ZT-cRXVKizU)
https://www.youtube.com/watch?v=ZT-cRXVKi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