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5개 제조·판매사업자 :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 :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 □ 이번 조치는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분야에서 물가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 1 | 아이스크림 유통구조 및 경쟁양태 |
□ (유통구조)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ㅇ (시판채널) 1개 소매점은 1개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판매한다.
* 제조사 또는 대리점은 자신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 아이스크림 전용냉장고를 대여하고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들을 진열·판매토록 함.
ㅇ (유통채널) 편의점·SSM·대형마트 등은 할인행사, 덤증정(2+1)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하여 판매한다.
< 아이스크림 유통구조 >
![]() |
□ (경쟁양태)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한다.
ㅇ (시판채널)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 * 지원율은 출고가격 대비 납품가격의 할인비율을 의미 ** 출고가격 = 권장소비자가격×1.5 |
ㅇ (유통채널) 제조사들은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한다.
| 2 | 담합 배경 및 개요 |
□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ㅇ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하였고,
ㅇ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ㅇ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하였다.
* 이 사건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되었음. (이하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을 ‘4개 제조사들’로 지칭함.)
| 3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
⑴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담합
ㅇ '16.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 롯데제과 ○○○의 진술(발췌) >
|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거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하여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 경쟁사 소매점 침탈시 보상으로 자신의 소매점을 제공 >
![]() |
![]() |
![]() |
* 상기 롯데제과 내부자료를 보면, b사(빙그레)가 드림, 태화, 코코 등 롯데제과의 소매점을 침탈하였고 그 보상으로 기존 거래처 중 미래마트를 롯데제과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16년)719개→('17년)87개→('18년)47개→('19년)29개로 급감하였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되었다.
< 사업자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개수 추이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롯데제과 | 417개 | 13개 | 10개 | 7개 |
| 롯데푸드 | 228개 | 27개 | 14개 | 6개 |
| 빙그레 | 74개 | 47개 | 23개 | 16개 |
| 계 | 719개 | 87개 | 47개 | 29개 |
* 해태제과식품은 '16년~'19년 동안 경쟁사 소매점을 침탈한 사례가 없었음.
ㅇ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
⑵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
ㅇ '17.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담합 증거 >
![]() |
![]() |
* 롯데제과측 합의 가담자의 메모를 통해 대리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17.11.1.부터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⑶ 편의점 대상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 제한 담합
ㅇ '17.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가격이 상승함.
< 편의점 대상 마진율 하향조정(납품가격 인상) 담합 증거 >
![]() |
*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마진율이 45%보다 높은 CU(56%), GS25(47%) 등의 마진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
ㅇ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편의점 대상 행사품목 개수 축소 담합 증거 >
![]() |
*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2+1 행사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10월부터 5품목, 11월부터 3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
⑷ 아이스크림 제품유형*별 판매가격 담합
*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그 형태별로 ①바류 ②콘류 ③튜브류 ④샌드류 ⑤컵류 ⑥홈류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됨.(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참조)
ㅇ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17.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해태제과식품 △△△의 진술(발췌) >
| 제조4사 임원모임에서 롯데푸드의 ○○○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18.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롯데제과 ◇◇◇의 진술(발췌) >
| 2018년 1월에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팀장들이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에 대해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중략)... 그래서 홈류 제품의 가격을 기존의 평균적인 판매가격 수준보다 높이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의 분포폭을 줄이기 위해서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한 뒤 4,500원을 기준으로 소매점과 대리점의 마진을 동일하게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납품가격을 설정하는 정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 '18.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빙그레 □□□의 진술(발췌) >
| 제조4사 팀장 모임에서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또는 해태제과식품도 내부 보고 후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ㅇ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①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17.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19.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롯데푸드 ◎◎◎의 진술(발췌) >
| 2019년 8월경에 제조4사 유통채널 담당 팀장들이 만나 할인점(대형마트), SSM에 대해 모든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 납품가격을 20% 인상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
- 또한 ②편의점에 대해서는 '19.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롯데푸드 ◎◎◎의 진술(발췌) >
|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콘류 제품 가격을 먼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가을경에 샌드류를 출시할 때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⑸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 담합
ㅇ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17년~'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 이에 따라 '17년~'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 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였다.
< 현대자동차 발주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낙찰순번 담합 증거 >
![]() |
* 롯데푸드 임직원의 합의내용 메모를 보면 '17년~'20년 기간동안 LF(롯데푸드)는 2→3→1→4순위로, B(빙그레)는 4→1→2→3순위로, L(롯데제과)은 3→2→4→1순위로, H(해태제과식품)는 1→4→3→2순위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4 | 적용법조 ‧ 조치 내용 |
□ (적용 법조) 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호(입찰담합)
* 2021.12.30. 시행된 現 법률상(제17799호) 해당 법조는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임.
□ (조치 내용) 우선 ① 시정명령 중‘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또한‘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②‘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백만 원)
| 연번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 1 | 빙그레 | 38,838 |
| 2 | 해태제과식품 | 24,488 |
| 3 | 롯제제과 | 24,465 |
| 4 | 롯데푸드 | 23,744 |
| 5 | 롯데지주 | 23,510 |
| 합 계 | 135,045 | |
* 최종 부과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③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5 | 의의‧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한편,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당시 공정위는 4개 제조사들 간에 2005년경 발생한 콘류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501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