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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세요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 반려견에 물려서 죽은 사고가 있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4059487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어서 죽이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동물'은 '재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견주가 고의로 다른 개를 공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재물손괴 책임도 묻기 힘든 상황이다.]
이 기사를 보니 언젠가 글로 써야겠다 생각했던 내용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제목 그대로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처벌조항에 대한 것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범 처벌을 하려면?
2.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처벌조항
가. 업무상 과실
나. 중대한 과실
다. 손괴와 상대방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4. 결론
1. 과실범 처벌을 하려면?
본래 범죄의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은 형법이죠.
여기에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많은 다른 법들에서 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고의로 행한 경우를 처벌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과실의 경우에는 법률에 해당 범죄의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4조). 과실이란 모르고 실수로, 고의란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것이죠(양자의 구분과 관련해서 인식 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가 논의됩니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예를 들어서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아래과 같이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형법에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고, 반려견의 목줄과 동물학대 금지 등이 규정된 동물보호법에도 별도의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제가 확인한 건 동물보호법 뿐인데 다른 법이 있을 거 같지는 않고, 만약 있다면 기사에서 언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위에 링크한 기사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견주의 민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금액 산정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링크 기사의 경우는 죽은 반려견의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가려지죠.
2. 도로교통법상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처벌 조항
형법상 재물손괴 기본조항은 366조이고, 위에 적은 대로 형법에는 과실 재물손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제151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도교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해당 조항이 자전거에도 적용된다는 건 당연합니다(도교법 제2조 17호 가목 참조). 참고로 자전거는 도교법상 [차]에 속하지만, 자동차는 아니고 [이륜차]나 [차량]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선 링크의 7번, 24번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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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상 과실
해당 조항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부분이 바로 업무상 과실입니다.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니 마치 자전거 타는 걸로 돈을 버는 경우인 자전거퀵서비스나 자전거선수 등에만 적용되는 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저도 이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러번 찾아봤네요).
- 계속할 의도가 있다면 처음으로 행한 경우에도 업무로 인정됩니다.
- 계속할 의도가 있다면 직업이 아닌 취미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는지 또는 부수적인 것인지는 불문합니다.
- 해당 행위 자체가 합법적이면 불법적인 요소가 관련되어 있어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은 쉽게 설명된 나무위키의 과실범 항목을 참고한 겁니다. 나무위키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https://namu.wiki/w/%EA%B3%BC%EC%8B%A4%EB%B2%94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비회원 1회 이용권으로 탔다 해도 아무런 연습 없이 탈 수가 없으니, 자전거를 타는 건 일반적으로 업무에 해당하죠. 다만 전에 자전거를 타본 사실이 없고 연습도 안하고 처음 타는 거라서 방향유지 등도 못했으며, 비회원 1인 이용권으로 탔고, 앞으로 탈 의도도 전혀 없다 이 정도면 예외적으로 업무가 아닌 걸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지 않겠죠.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되어서 황당했다는 글을 카페에서 본 것 같은데 위에서 적은 이유 때문에 자전거를 탄 것이 [업무]가 된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이므로 더욱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전거 운전이 업무라면 자동차 운전은 더 말할게 없죠.
나. 중대한 과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도교법 제151조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죠.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민사에서는 고의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형사는 다르죠. 위에서 언급했지만 형사에서는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어야만 처벌되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의 경계인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 이런 것들이 논의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살인이면 기본이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치사면 기본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중과실에 대한 흔한 오해가, 사고의 상대방과 비교해서 과실이 더 중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1대 중과실 사고니 가해자의 과실이 100이다 이렇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과실이란 사고의 상대방과 비교해서 과실이 더 중하다는 게 아니라, 행위자 본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하다는 의미입니다(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기준).
사고의 상대방은 과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 중과실이 아닌 과실(경과실)일 수도 있고, 심지어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중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아래 링크의 3번, 6번 글을 참고하세요. 3번은 [자전거도로 중침 충돌 사고시 11대중과실 해당 여부와 11대 중과실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썼던 거고, 6번은 형사와 민사, 그리고 중과실에 대해 썼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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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중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핸들을 양손으로 잡지 않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전방을 전혀 보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겠죠(개인적인 생각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손괴와 상대방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하는군요. 사고의 상대방이 보행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경우에도 상대방의 물건(자전거, 의류, 헬멧, 고글, 속도계, 스마트폰 등)을 손괴하는 건 발생할 수 있죠. 나무위키 링크합니다. https://namu.wiki/w/%EC%86%90%EA%B4%B4
[※ 2024. 6. 1. 추가 :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라면 상대방인 피해자가 자동차(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참고로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의 약자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음.)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8
의 소유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도장까임, 백미러 파손, 유리 파손 등. 자출사 문의글 참고. 링크글은 서로 주행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주정차된 자동차를 자전거가 실수로 충격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https://m.cafe.naver.com/bikecity/2825370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2번에서 본 것처럼,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둘 중 하나만 인정되면, 도교법 제151조가 적용됩니다(물론 경찰, 검찰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야죠). 이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이 적용됩니다. 교특법 2조를 보면, 자전거는 교특법의 적용대상인 "차"에 속하고 "교통사고"에는 물건을 손괴하는 것만도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교특법 3조 2항 본문을 보면 형법 366조(재물손괴등)와 달리, 도교법 151조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고소해야 수사하는 건 친고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는 도교법 제151조의 과실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위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해서 가해자에게 주는 거죠.
※ 1. 교특법 3조 2항 단서가 소위 12대 중과실사고라 칭하는 내용인데(정확히는 도주, 유기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및 12가지 경우이므로 총 15가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의 경우 즉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도교법 151조의 과실 재물손괴와는 무관합니다 .
※ 2. 교특법 4조는,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가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교법 151조 포함, 다만 3조 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는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현재 자전거는 교특법 4조의 종합보험 자체가 없어서 교특법 4조는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도교법 151조와 관련된 대물 또는 물피에 대한 판례나 기사는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대인 관련해서는 우리 카페 내에서도 최근 여러개의 글들이 올라왔죠. 해당 글 세건입니다.
- https://cafe.naver.com/bikecity/2214468 [자전거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한 국민청원글 소개]
- https://cafe.naver.com/bikecity/2214911 [자전거 보험사각에 법정까지 간 초등생]
링크된 기사는, 일배책을 가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아래의 카페글에 소개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대로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도교법상 자전거를 자동차로 본다는 것도 틀렸군요.
- https://cafe.naver.com/bikecity/2214962 [자전거로 보행자 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글에 링크된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99503#cb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http://law.go.kr/%ED%8C%90%EB%A1%80/(2011%EB%8F%846273)
대법원에서 파기된 제2심 서울동부지법 판결문(잘못 판결했다는 것임)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서 발생한 보행자의 손해액 4백만원 중 일배책 보험사가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한강 자전거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온 보행자의 잘못에 대한 과실상계), 2심 법원은 일배책은 교특법 제4조의 종합보험에 해당하므로 기소한 것이 잘못이다라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1억 한도로 보장하는 일배책은 1억 초과하는 손해발생시 전액배상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교특법 제4조의 보험이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네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달리 판단할 수가 없으니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 3. 상기한 참고 1, 2번 중 12대 중과실 부분은 본래 이 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급하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교특법 4조의 보험관련 내용만 적으려니 뭔가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라서 회원님들의 글과 댓글 등 인터넷을 뒤져서 일단 정리했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앞뒤가 안 맞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면 반영하겠습니다.
4. 결 론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운전자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의 물건을 손괴하게 되면, 신체에 대한 상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도교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거나 정도가 가벼워서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다행이지만,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면 가해자인 자전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오래 타는 게 잘 타는 사람입니다.
현재 사이클 황제인 크리스 프룸이 코스 답사하다 내리막에서 코푸느라 한손 놨다가 순간 불어온 강풍에 벽에 부딫혀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짜리 자전거를 타더라도 헬멧과 블박이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자전거를 타건 타지 않건 늘 무사복귀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