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4500만원 도합 7,500만원이 인용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1. 아내인 피고는 이미 다른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장모님의 국가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이 필요하다며, 위장이혼을 제안하였고 순진한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협의이혼을 해주었음.
2. 그런데, 피고는 상간남과 함께 이미 살림을 차리고 나가버렸고, 원고가 이를 따지자 이미 이혼한 남남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임.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원고는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음.
2. 다만, 아내인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원고는 혼인 중 다량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게 빚만 남아 있는 상태라 재산분할을 할 대상 자체가 없는 사안이었음.
3. 한편, 대법원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이 채무초과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채무에 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채무를 부담한 쪽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쪽에 금전을 청구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4.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이 혼인 중 발생한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절반 상당을 피고가 금전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초과인 상태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내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위 원고가 부담한 채무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6.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인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을 4500만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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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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