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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휴게시간 제외)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24시간 격일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근무자와 휴무자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급여 계산시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 근로자의 날 근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만 지급하는 방법은 옳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근무자와 휴무자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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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첫댓글 아니 이글에 조회수가 왜 이리 많나요?... 별일이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