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순천시 기형적 선거구 획정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소병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결정은 "순천시민 절규 외면한 억지 해석"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분할되어, 인근 광양·구례·곡성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순천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조화로운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현장에서 선고를 직접 지켜본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해룡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지역민의 절규를 외면한 헌재의 기각 결정에 크게 아쉬움을 표하며 이 문제를 국회에서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헌재가 자치구·시·군 분할원칙을 위배한 선거구 획정을 법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가당치 않은 억지 해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소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순천은 이제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다. 기형적 선거구 획정으로 그간 훼손되어 온 순천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구 복원에 온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때 순천시 국회의원이 "순천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돌연 서울로 가버리는 바람에 순천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과연 누가 28만 순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순천시 선거구 복원을 이루어낼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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