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3월18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결정이 난 지역에 상가 세입자입니다.저는 이지역에 2010년 2월 16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중인데요..최근 고시로 인해서마음이 불편하여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다들 답변이 상이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차후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질텐데요..문제는 그 대상기준입니다.저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 고시공람(2009년 5월 29일) 과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변경)결정 고시가 난 사이에 결국 공람공고일 이후세입자이다보니 보상대상 여부가 애매해서요..만일 이런것들이 다 해당 안된다고 했을때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영업손실보상 평가지침이라는 것이 있던데요..(한겨례신문기사참고) 영업손실평가지침 제4조의2(영업손실의 평가대상) 제1항 제1조 1.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전부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사업인정고시인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7. 5. 29>상기의 내용중 밑줄친 내용이 (약10년전부터 하던 동종 업종에 같은 규모 그대로 승계하여 인수하였습니다.) 갖는 실제적인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어찌보시는지요?...누군가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시에는 상기의 내용을 적용해서이루어진다고도 하는데요.....무척이나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壙뭇躍�黴윱求�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