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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가입은 가정의 생계 및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필요했으며, 따라서 피고(남편)도 연대 책임이 있음.
법원의 판단:
처는 남편과 별개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계금채무가 부부의 생활비가 아닌 개인 사업상의 필요로 발생했으며,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 범위를 초과하므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
💡 즉, 4천만 원의 계금채무는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 🚫
🏛️ 법원의 판단 기준
🔍 해당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들:
부부의 경제적 수준 및 현실적 생활 상황 💰
부부의 공동 생활 목적 🏡
지역사회 관습 및 일반적인 경제적 상식 📈
법률행위의 종류 및 성질 📜
📌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미 별거 상태였고,
처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점을 들어,
피고가 해당 채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미
✅ 원고의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 가사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통상적인 사무 범위 내에서만 연대 책임 발생
💬 시사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비와 구별됩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채무에 대해 무조건적인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 참조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832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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