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고소가 가능한가?
A)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았을 경우, 고소가 불가능하다.
B)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고소가 취소된다.
C)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다.
D)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안한 경우, 고소가 취소된다.
정답: C)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다.
해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 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초기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어도 고소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합니다.
B)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고소가 취소된다."도 어느 정도 맞는 주장일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 고소를 철회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철회하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피해자의 철회 의사를 존중할 수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공공안전 차원에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철회한다고 해도 검찰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한 경우, 그 이유와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B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일 수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과 같은 특정 사건에서는 자동으로 고소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C가 더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2번의 정확한 정답은 C) 피해자가 충분히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