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준회원이라서 그런지 이곳에 밖에 올려지지가 않네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5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고 일식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받아 8월 5일 토론토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최초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2달교육 후 취업처가 정해지고 그곳에서 취업비자를 받게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사 취업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국 전 다 준비가 된 상황인데...
정말 불행하게도 3일전 집근처에서 0.092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고 100일 정지가 당한 상황입니다.
범죄경력 회보서는 7월 중순에 미리 발급을 받아놓은 터라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고 번역 후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2달 후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주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될때 한국에서 띄어간 범죄경력 회보서로 검토가 되는것인지 캐나다 현지에서 새롭게 조회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지에서는 취업비자는 상관없다고하고 인터넷상으로 보니 취업비자 또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ㅠㅠ
음주운전적발이 처음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을 크게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을 걸어보는것은 한국에서 신청해서 취업비자가 나오는게 아니라 현지에서 고용주가 있는 상황에서 취업비자를 받게 될 예정이므로 혹시나 예외성이 있을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출국이 보름이 안남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를 끝까지 받지 않고 갈 경우 기소중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형이 확정이 아니라 범죄사실 증명에는 뜨지 않는다고 하던데 영주권 추 후 영주권 신청할때 더 큰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진행을할지 정말 아쉽지만 접어야 하는지 결정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찹찹하네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