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방과후학교 조례안 - 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hwp
세종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방과후학교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방과후학교 운영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
라.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7조)
사.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청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방과후학교 수업여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카. 방과후학교 회계원칙, 수강료, 강사료 지급 등 회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
타. 방과후학교 평가, 만족도 조사 등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
3.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말한다. 다만, 초등돌봄교실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3. “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이란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일용직 근로자, 자원봉사자 등을 말한다.
4. “외부강사”란 방과후학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교육공무직 및 학교장이 채용한 강사포함)을 제외한 강사를 말한다.
5. “순회강사”란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외부강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정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방과후강사의 활동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방과후학교에 관한 시책에 따라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방과후학교 운영
제4조(방과후학교 운영) ①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수강료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를 금지한다.
④ 방과후학교 대상자는 해당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도 포함할수 있다.
⑤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 방과후강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⑥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후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평가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방과후강사의 활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과후학교 지원)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연수 등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맞벌이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① 방과후학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인성, 예·체능, 정보통신, 외국어 등 학생의 특기·적성을 신장하는 프로그램
2. 교과목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② 방과후학교에서는 학교급간, 인근 학교간, 지자체 등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간 연계·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8조(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 제공
2.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방과후학교 강사자원 관리, 강사풀 구축, 우수강사 인증제 운영
4.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순회강사 지원
5.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콜센터 운영
6.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둥)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외부강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청 지원센터 내 강사풀 시스템을 운영할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도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 전·현직교원,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인사, 외국인 등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홈페이지 공고 또는 지원센터 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학교장과 외부강사간의 계약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1:1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회계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위탁운영할수 있다.
④ 외부강사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우수강사로 인증된 방과후강사는 재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⑤ 현직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사를 할 경우에는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⑥ 방과후학교 강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해야 한다.
제10조(업체위탁) ①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의 일부를 위탁운영할수 있다.
② 위탁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시에는 각 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자체 프로그램 없이 방과후강사 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
2.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와의 계약
3. 방과후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
4.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갖추지 않은 경우
5. 그밖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통념상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
제11조(수업여건 조성) ①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외부강사을 위해 수업준비 등을 위한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개인사물함, 사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실은 수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방과후학교 회계관리
제12조(회계 원칙) 방과후학교의 모든 회계는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료 등) ①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에는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한다.
③ 수강료는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가 수강료를 직접 수납할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시수, 수강학생수, 프로그램 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책정한다.
⑤ 수용비는 학교시설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14조(강사료 지급 등) ① 강사료 지급은 매월 지급할 강사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7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 지급할 때에는 지급내역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4장 평가 및 환류
제15조(방과후학교 평가) ①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③학교교육계획 평가 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제16조 (만족도조사) ①학교장은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방과후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결과는 차기 계획 수립 및 방과후강사, 업체와의 계약에 반영한다.
③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만족도 조사결과를 단위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첫댓글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보시는게 편합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