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예방 13807-207, '96. 3. 12) (질의1) 전문·일반소방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는? (회신1) 소방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는 소방법시행규칙 [별표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실무경력 3년이상인 소방설비기사 2급(기계분야)자격자와 소방 설비기사 1급(전기분야)자격자 또는 실무경력 3년이상인 소방설비기사 2급(전기분야)와 소방설비기사 1급(기계분야)자격자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능력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인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를 전기분야와 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을 주된 기술능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질의 (예방 13807-79, '96. 2. 22) 소방설비기사 기계1급 및 전기1급 취득한 설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1급 소방설비공사업업체가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공사업면허로 할론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등을 공사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계분야 1급 소방시설공사업면허로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중 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를 시공할 수 없는바, 할론소화설비작동을 위한 화재감지장치등의 공사를 해야할 경우 전기분야 소방설비공사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78, '96. 2. 22) 소방시설공사중 전기시설인 화재감지기, 수신기, 수동조작함 등을 기계분야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공사업체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중 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를 제외한 부대전기시설을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바, 기계분야 소방설비공사업체가 수동조작함의 전기설비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88, '97. 3. 11) (질의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방설비기사 1급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설비기사 2급을 취득후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선임하여도 가능한지? (회신1) 소방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2)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취득 조건도 (질의1)과 동일한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별표5]를 참고하십시요.
질의 (예방 13807-44, '97. 2. 25) 소방시설공사업면허의 전기분야를 보유한 업체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92. 5. 11~'97. 5. 10까지입니다. 이 경우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의 취득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부칙('94. 7. 20)제4조 및 부칙('95. 8. 10)제3항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94. 7. 20이전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 1·2종 및 '95. 8. 10 이전 1·2급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업체와 면허기준 미달업체는 '96. 12. 31까지 동시행령 [별표5]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일반 소방시설공사업면허기준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615, '97. 9. 30) (질의1) 당사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입니다. 이 경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면허를 신청시 기취득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한도액이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한도액으로 인정되는지? (회신1)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포기하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면허로 발급받아 자본금을 도급한도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2) 신규면허 신청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2) 소방법 제5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신청시 당해년도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727, '97. 11. 11) 당사는 기존에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면허를 취득한 후 '95. 8. 10 소방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2개의 면허를 통합할 수 있는지 또한, 통합이 가능할 경우 기존 면허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하께서 득하신 2개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각각의 종류별 면허기준이 다른 바,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질의 (예방 13807-616, '97. 9. 30) 당사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체로서 회사의 사정상 영업소재지(면허권자 변경)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민원인의 신고절차는 소방법령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사항 변경등의 신고사항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사항등과 관련하여 소방법상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은 면허권자의 변경의 신고사항은 동규정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813, '97. 12. 22)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서 면허권을 달리하는 영업소재지 변경시 기존의 면허권자에게 폐업후 타시·도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후 타시·도로 영업소재지 변경시 종전의 면허조건이 승계되는지? (회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권자를 달리하는 영업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규면허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해 업소의 폐업신고는 신규면허를 득함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급한도액에 한하여는 신규면허권자가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예방 13807-422, '98. 8. 25)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축업자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80%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설회사의 부도로 건축주에 의해 당해 공사를 포기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약간의 소방시설공사를 진행시킨 후 건축주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동 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정지와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휴업·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방시설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56. '96. 2. 3) 면허를 득한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무검정 조임금구식소화기 가압용가스용기를 사용·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 검정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만으로 소방법시행규칙 [별표16]마목(6)의(나)란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여도 적합한지? (회신) 소방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득한 소방설비공사 업체가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조임금구식소화기 가압용가스용기를 사용·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방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정황만으로 소방법시행규칙 [별표16]마목(6)의(나)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동 가압용가스용기를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한 명확한 물증이 필요할 것이며, 동 사안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112조제7호를 적용함과 동시에 동법 제58조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6]마목(6)의(카)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344, '98. 7. 13) 원도급자(법정관리신청)및 하도급자 모두 당좌거래가 중지되었을 경우 하도급자 면허를 양도·양수받은 자가 공사를 승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 현행 소방법규상 소방시공업체의 하도급자 면허를 양도·양수 받은자가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건축물 공사의 계속진행 여부는 건축주와 양도·양수받은 자의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668, '96. 8. 28) 소방공사업체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존주주 전원이 신규주주로 구성하여 등기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양수신청인지? 면허사항 변경신청인지? (회신) 소방설비공사업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법시행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사항이므로 동규칙 [별지59호서식]에 의거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타758, '98. 12. 2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소방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중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을 1년이상 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양수인 모두다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인지 아니면 양도인만 영업을 1년이상한 경우를 말하는지와 현재 양도인은 1년이상 영업을 했으며, 양수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없는 상태이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갖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을 양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 제55조제2항 규정중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란 양도인이 영업을 1년이상 한 경우를 의미하며, 양수인이 소방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의 서류를 갖춘 경우라면 소방시설공사업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타769, '98. 12. 28) (질의1) 법인A사의 부도로 법인B사가 A사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양도·양수했을 경우 소방법 제56조 지위승계에 따라 A사가 공사중인 소방시설공사 전부가 B회사로 강제 지위승계 되는지 아니면 A사를 연대보증한 C사가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단, A사의 법인 상호는 그대로 존속함)? (회신1) 소방법관계법령에서는 A사가 공사중이던 공사를 지위승계자인 B사 또는 A사를 연대보증한 C사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이때 A사의 부도상태가 B사로 지위승계되는지의 여부? (회신2)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부도상태등 금전관계의 지위승계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예방 13807-208, '96. 3. 12) '94. 4. 4 소방설비공사업 1, 2종면허(최초면허년월일: '92. 12. 28) 받았으나 영업실적이 '94, '95년도 합산하여 '95년도 소방설비공사업 1종에만 600만원인 경우 (질의1) 양도·양수일 시점으로 2년미만인 업체로 보아 자본금만으로 도급한도액을 책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1) 도급한도액은 소방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고시토록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양수인은 그 지위를 승계토록 하고 있는 바, 도급한도액 책정을 위하여는 최초면허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2)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소방법 제58조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는지? (회신2) 질의내용으로 보아 소방법 제5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한도액을 책정받지 못하는 경우 소방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3월 후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의3) 실적이 없으므로 도급한도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는지? (회신3) 그러합니다.(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예방 13807-107, '96. 2. 7) 92년도에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아 94년도에 도급한도액을 산정받았고, 95년도에 개정된 소방법시행령('94. 7. 20)에 의거 다시 산정받은 경우 96년도 도급한도액 산정을 위해 94·95년 공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소방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2년마다 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97년도에 95·96년도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도급한도액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500, '98. 11. 30) 1건의 건설공사가 전기공사업면허와 소방공사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시 설계도서에서 전기공사가 100억이고 소방공사가(자동화재탐지설비) 10억원일 경우 입찰공고시 설계도서 금액기준으로 각각 공사종별 금액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그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의 도급한도액을 전기공사 도급한도액과 별도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899, '96. 12. 16) (질의1) 소방설비공사금액이 총공사비의 30%미만일 경우 소방설비공사업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한지? (회신) 소방설비공사업 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금액에 관계없이 소방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여야 소방설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소방설비공사금액이 총공사비의 30%미만일 경우 타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2) 총공사비의 비율에 관계없이 소방설비공사금액으로 간주하여 소방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363, '96. 5. 7)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자는 자재를 제공하고 시설공사를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회신) 소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나, 자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소방시설 시공신고의 생략등)으로 전체를 하도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488, '96. 12. 17) 당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제1·2종등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주로부터 수급받아 아파트의 전체공사를 시공 및 분양까지 책임지고 완료키로 계약하고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배연휀, 소방펌프와 공동구 간선공사 및 화재수신반을 제외한 일부를 기계 및 전기의 소방시설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소방법 제60조제1항의 하도급 제한등에 위배되는지? (회신) 소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1차에 한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가수요공사인 경우, 소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자가수요공사를 도급하는 경우는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질의 (예방 13807-82, '98. 2. 19) (질의1) 원도급자(종합건설회사)가 소방전문업체에 일부지급자재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할 경우 일부지급자재에 대한 시공실적을 원도급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단, 시공신고는 소방전문업체의 명의)? (회신1) 소방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도급한도액에 포함하는 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2) 원도급자가 소방전문업체에 일부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분을 하도급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명의로 시공신고를 한다면 원도급자의 지급자재분도 소방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2) 당해 소방시설의 공사를 2이상(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소방시 설공사업자가 1건의 소방공사를 공동으로 시공시 소방공사실적은 각각의 소방시설공사실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귀사에서 질의하신 지급자재분의 전부를 원도급자의 소방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예방 13807-96, '98. 2. 24) (질의1)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및 실적신고시 적용하는 도급한도액의 인정은 건설공사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공사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1) 소방법시행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실적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한도액을 인정합니다. (질의2) 이 경우 소방시설공사가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소방법령에 위배되는지? (회신2)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예방 13807-386, '97. 6. 27) (질의1)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은 특수장소의 각 동별 면적인지 아니면, 각 동의 면적합계인지? (회신1) 특수장소의 각 동별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질의2) 소방법시행규칙 [별표9]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회신2)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면적의 관계없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각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57, '97. 2. 28)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수장소의 경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별표9]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방 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각 분야별 소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이 아닌 15층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예방 13807-443, '98. 8. 31) (질의1) 자체발주공사로서 공사발주업체인 A회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A회사가 B회사로 1차 하도급을 줄 경우 소방시설실적신고시 A회사는 B회사의 하도급을 준 대금에 대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한지? (회신1) 소방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바, 불가능합니다. (질의2)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별로 설계도면을 작성시 처리방법은? (회신2) 소방시설시공신고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소방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종의 시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 상호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같은 설계도면에 여러시설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는 업무처리지침(예방 13810-532 '97. 12. 12. 소방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 일선소방관서에 시달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589, '98. 10. 19) (질의1) 소방법 제60조제1항 규정중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일부”의 범위는? (회신1) 이 경우 “일부”라 함은 동법동시행규칙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말합니다. (질의2)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자재 일부를 전문소방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당 공사를 1차에 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자재지급분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2)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소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1차에 한하여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376, '96. 5. 10) (질의1)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및 제40조의5제3항과 관련하여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공사계약시 자체회계법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증금이 소방법시행령과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적용방법은? (회신1) 질의내용중 “자체회계법”이 법률(무슨)인지 자체규정인지 판단이 불가하여 자세한 회신이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자보수기간은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4제1항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5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의2) C업체가 건축주와 오랜 신뢰관계로 하자보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방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회신2) 법은 강제규범 입니다. (질의3) 소방시설물 점검비용이 표준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합당한 비용산정의 예측이 불가한 바, 합당한 비용산정 기준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3) (질의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위 질의사항이 현실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자체점검 시행을 연기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4)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는 초기시행시에는 시행취지의 이해부족 및 점검등록업체의 부족등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점검등록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의제처리토록 소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5월4일 제3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합격자가 발표되어 많은 점검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자체점검을 받는 대상은 법정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소속직원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비용절감과 전문점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는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의 (예방 13807-96, '96. 2. 5) '95. 12. 31이전에 건축허가 동의가 되었고 '96. 1. 1이후에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을 경우 완공검사 신청시 하자보수보증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의5 및 동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6. 22 이후에 체결된 소방시설의 공사계약이 '96. 1. 1 이후 완공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완공검사신청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588, '96. 7. 26)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5(하자보수의 보증)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대신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확인서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보증은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5 제2항의각호의1에 해당하는 보증서나, 건설조합법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합니다.
질의 (예방 13807-248, '96. 3. 2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일반건축물의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3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방법시행령 제40조의5의 규정에는 경보설비는 100분의5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법 제40조의5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의 (예방 13807-706, '96. 9. 9) 감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미 완공('96. 6)된 건물에 별도의방재실을 구성하여 수신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방재실 설치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건축물의 방재실내 소방시설제어반을 설치할 경우 시공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예방 13807-743, '96. 9. 24) 건축주의 일방적인 사정을 들어 이중으로 시공신고를 접수한 행위의 부당성 여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시공신고의 경우에 첨부하는 해당서류(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책임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변경)신고를 일선소방관서에서 접수처리하도록 동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소방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은 도급계약해지가 가능하나, 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해지는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예방 13807-856, '96. 11. 22) 소방법상 다수의 건축주중 건축주 한사람의 반대를 무시하고 소방설비의 변경신고를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여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다면 그 법적근거는?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변경)신고의 경우에 첨부하는 해당서류(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책임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변경)신고를 일선소방관서에서 접수처리하도록 동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351, '98. 7. 16) “갑”이라는 건설업체에서 건축허가후 시공중 “갑”의 부도로 인하여 “을”이 법원으로부터 토지, 건물 및 내부유채동산을 경락받아,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변경신고를 득한 후 “병”이하는 소방시설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시공자 변경신고절차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해당서류(소방시설공사업면허증 사본,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책임시공관리하는 주된기술인력의 자격수첩, 소방시설의 설계도면)만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59, '97. 3. 5) 비상조명등 설치시 시공신고 사항인지 또한, 공사는 전기공사업자 또는 소방설비공사업자중 어느 업자가 시공을 해야 하는지? (회신) 비상조명등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상조명등은 동시행규칙 [별표9]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전기분야)가 공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규칙 [별표9]비고제2호제가목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비상조명등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379, '97. 6. 24)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비상조명등 부분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시공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중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경우 소방설비기사가 당해 시설을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150, '97. 4. 3) (질의1) 증설공사라 함은 소방설비공사를 시공신고를 한후 시공중에 증설되는 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장소에 완공후 건축물의 구조 변경등으로 인하여 증설공사인지 여부? (회신1)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의 증설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시공신고를 득한후 소방시설공사하는중 관할소방서에 제출한 설치계획표와 완공시점에서 옥내소화전 2EA 증가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면을 첨부하여 완공처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2)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중 '97. 11. 1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폐업신고 하였는 바, 이 경우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로 97년도에 공사한 실적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3)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 및 영업범위가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포기하고 전문소방 시설공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 신규면허로 발급받아 자본금을 도급한도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155, '97. 4. 17) 당사에서는 자동식소화기를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판매·설치하고자 하는 바, 자동식소화기는 소화기구로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대상이 아니므로 당사가 자유로이 구입, 판매, 설치가 가능하는지? (회신) 자동식소화기의 구입·판매·설치는 소방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등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 공사의 종류·범위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의 세부종류별 영업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검정을 받은 자동식소화기를 구입하여 판매·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57, '97. 2. 28) (질의1)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신고 및 시공변경신고 일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1) 소방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신고기준일은 각 소방시설의 배관·배선 등을 설비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소방설비공사의 실적신고를 할 경우 첨부서류는? (회신2) 소방법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바, 소방실적증명서의 서식인 [별지 제62서식]내용중 붙임란의 규정에 의거 설비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3) 소방시설의 착공신고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3) 그러합니다.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4)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시 면허수첩에 등재된 주된인력을 시공관리자로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하는데 보조인력(자격증소지자)의 경우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4)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시 소방시설공사업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에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특수장소의 명칭·소재지·시공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공사기간·책임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다만, 보조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신고하지 않습니다.
질의 (예방 13807-233, '97. 5. 1) 전기통신일반공사업 2등급의 업체가 무선통신보조설비 또는 이동통신설비를 시공을 할 경우 시공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에는 시공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215, '97. 4. 24) 당해 건축물의 최초의 소방설비(전기)시공업체가 부도처리되어 부득이하여 당사가 시공하려고 최초시공업체의 시공취하원을 신청하였으나 부도상태인 바, 시공취하원을 득하지 못할 경우 소방시설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지?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해당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및 당해 소방설비공사를 시공관리하는 책임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첨부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22, '98. 1. 21)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면허로 연면적 9,750㎡인 호텔신축공사를 계약하고 추진중 설계변경으로 10,350㎡로 되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에 한한다. 다만, 시공신고된 소방시설공사로서 진행중인 공사의 한하여 설계변동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 있는 경우 당해 공사의 연계성과 시공의 원활성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478, '98. 9. 7)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전기업체에서 배관을 한후 소방공사업체에서 입선공사부터 시공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전기분야 소방시설은 동설비와 관련된 배선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예방 13807-464, '98. 8. 31) 당해 건축물은 골재만 시공중이며 소방시설시공과 관련하여 스리브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기배관만 시행중에 있으며, 이 경우 소방시설 시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방송설비 등의 시공신고 기준일등은 소방법령상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배선을 설비하고자 하는 날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예방 13807-496, '98. 9. 9) 소방시설 계약은 97년 12월에 체결하여 현재 당해 건축물은 골재만 시공중이며 소방시설은 스리브 및 전기배관만 시행중에 있고, 본격 소방설비공사는 내년도에 할 경우 소방시설 시공신고 기준일은? (회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방송설비 등의 시공신고 기준일 등은 소방법령상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배선을 설비하고자 하는 날로 보아야 하며, 또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시공신고일은 배관등을 설비 하고자 하는 날을 시공신고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예방 13807-330, '98. 9. 19) 최초 건축주 “A”와 소방시설공사업자 “갑”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중 건축주 “A”의 부도로 건축주 “B”가 인수하여 소방시설 공사를 “갑”과 구두로 계약하고 공사(80%)를 계속 하였으나“B”건축주도 부도로 인하여 “C”건축주가 인수한 후 소방시설 공사업자인 “갑”에게 아무런 해지 통보없이 소방시설공사업자 “을”과 소방시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20%)를 하고 있는 바, 공사업자 “갑”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을”이 소방시설 시공(변경)신고가 가능한지와 시공(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 완공검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현행 소방법규상 소방시공업체의 변경신고시 공사업체의 당해 공사의 포기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의 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민법상의 문제이므로 당사간 협의를 통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813, '96. 11. 1) (질의1) 공조실과 기계실에 장비는 설치되어 있고 배관 및 닥트시공이 일부(기계실 배관, 닥트 공정 70~80%)만 설치된 상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1)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는 소방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리결과보고서를 갈음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소방시설의 작동 및 기능상의 기본설비인 기계실 배관, 닥트의 공정이 70~80%만 설치된 상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후 소방시설 변경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2) 소방시설 완공검사후 소방대상물의 구조 및 설비상에 변동 사항이 발생시 소방법시행규칙 [별지제64호서식]에 의거 소방시설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479, '96. 12. 11)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지하1층을 제외한 전층의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교부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업무는 건축법규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 사용을 승인코자 할 경우에도 당해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청하여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시에도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 (예방 13807타791, '98. 12. 7)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IMF사태 및 경영의 어려움으로 지하2층, 지상1층에서 공사를 일시중단 마무리하여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해당관서에 신청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부분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가. 건축공사 재개는 약 3~6개월후 예정 나. 현재 소방시설은 6층 기준으로 지하2층~지상1층까지 완료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 무선통신보조설비 다. 지하2층~지상1층 공사시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구, 제연설비가 소방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나 차후에 증축되는 것을 감안하여 설치하였음. (회신) 현재 부분완공된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건축허가청의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 재개시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61, '96. 1. 23) 소방설비공사업체의 이사겸 소방설비기사로 재직중인 자가 소방설비공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사업체의 공동대표로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이중취업이라 할 수 있는지? (회신) 소방법령에서 소방설비기사의 책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소방설비기사가 1개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를 함에 있어 소방법령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기 위한 성실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기사는 2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의 (예방 13807-51, '96. 1. 19) '96. 2월 졸업예정자가 소방설비기사 1급(기계분야)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당업체에 취업하여 소방설비공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중취업 여부? (회신) '96. 2월 대학졸업예정자가 야간대학이 아니면 학업과 직장근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대학의 추천으로 귀 회사에 취업('95. 8. 29)한 이후, 귀 회사에서만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실제근무하고 있을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예방 13807-444, '98. 11. 6) 소방법 제64조제2항 소방설비기사는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규정중 소방설비기사 란 소방관련업체(공사업, 설계업, 감리업)의 기술능력(주된 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방설비기사자격증으로 선임신고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소방법 제64조제2항 규정중 소방설비기사 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소방관련업체의 기술능력으로 선임신고 된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질의 (예방 13807-844, '96. 11. 19) (질의1) 고등학교를 졸업후 일선소방관서에서 1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 바, 소방법시행령 제37조제1항[별표5]와 관련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50('95. 11. 9)호의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의 기준에 적합한지? (회신1) 귀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후 일선소방관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일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50('95. 11. 9)호제2조의[별표1] 규정에 의거 학력인정기술자격자의 기준에 적합합니다. (질의2) 위 질문과 관련하여 기술자격이 인정된다면 소방법시행령 제37조 제1항[별표5]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서 주된 기술인력으로 적합한지 또한, 기계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으로 보아도 되는지? (회신2)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이 가능하지만, 기계 및 전기분야의 동급소방시설공사업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예방 13807-827, '96. 11. 11) (질의1) 보조기술인력으로 경력기술자(소방설비 경력자)의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1) 소방설비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학력·경력인정기술자를 선임할 수 있지만 보조기술인력은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3호에서 정한 기술능력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2) 보조기술인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신2) (질의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방 13807-586, '96. 7. 25) 건설회사와 설비회사의 면허기준에는 공조냉동기계기사·건축설비기사와 “건설기계기사”자격자도 포함되어 있어 면허취득 또는 취업할 수 있으나,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에는 공조냉동기계기사·건축설비기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건설기계기사” 자격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공조냉동기계기사·건축설비기사 등과 동등하게 보조기술인력이 될 수 없는지? (회신) 소방설비공사업의 보조기술인력은 소방법시행령 [별표7]제1호 및 제2호의 비고 제3호를 준용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기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조기술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질의 (예방 13807-875, '96. 12. 2) 소방설비기사 1급의 수첩기재란에 “전기1류”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기계분야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하는지? (회신) 전기4·7류는 전기분야, 나머지류는 기계분야로 인정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방 2084-4453('84. 10. 24)호에 의거 종전('83. 12. 20)의 규정에 의거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85. 4월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수교육(분야별 2회)을 이수한 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또는 전기분야로 자격을 인정받게 하였음은 물론 현재도 동교육을 통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871, '96. 11. 28) 복수의 사업면허를 취득한 하나의 사업체(대표자, 법인이 동일)에 1인이 2종류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면허별로 필요로 하는 보조기술능력 및 기술능력자로도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별표5·7]의 규정에 의거 불가능 합니다.
질의 (예방 13807-921, '96. 12. 20) 제1종 전기공사업에 포함된 기술인력(전기공사기사 2급)을 전문소방공사업 보조인력으로 겸임이 가능한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별표5] 비고 1호에 의거 기술능력은 소방법령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기술인력에 한하여 동일등급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공사업을 겸할 경우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가능합니다.
질의 (예방 13807타771, '98. 12. 29)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점검업을 겸할 경우 (질의1) 주된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과 소방설비기사 1급(전기분야 및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1인이 2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이 각각의 기술자격으로 2이상의 업종의 기술인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 단서 규정) (질의2) 측정 및 시험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2)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점검업을 겸할 경우 동업종간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예방 13807-623, '97. 9. 30) 공사현장의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전라북도에서 발급받은 경우 선임된 소방설비기사의 거주지(현주소)를 전주시로 전입하여야 하는지? (회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 사업의 기술능력자는 전임직으로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주된 근무처(업체)가 상근거리로서 통근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