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태기(胎氣)의 상핍(上逼)
임신(姙娠)에 장리(將理: 조리)가 실의(失宜)하거나 칠정(七情)이 울노(鬱怒)하여 기역(氣逆)하게 되면 대부분 상핍(上逼)의 증(證)이 있게 된다.
만약 기역(氣逆) 기실(氣實)하면서 창핍(脹逼)하면 마땅히 해간전(解肝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위한(胃寒) 기실(氣實)하여 핍(逼)하면 마땅히 화위음(和胃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위화(胃火)에 체(滯)를 겸하면 마땅히 지각탕(枳殼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허(脾虛)에 체(滯)를 겸하면 마땅히 자소음(紫蘇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허(脾虛)하면서 기(氣)가 불행(不行)하면 마땅히 사군자탕(四君子湯)으로 하고 심(甚)하면 팔진탕(八珍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기(脾氣)가 허(虛)하면서 겸하여 한(寒)하면 마땅히 오군자전(五君子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신(脾腎)이 허한(虛寒)하여 불행(不行)하면 마땅히 이음전(理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신(脾腎)의 기허(氣虛)에 화(火)를 겸하면 마땅히 소요산(逍遙散)이나 혹 황금(黃芩) 지각(枳殼) 사인(砂仁)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태(胎)가 복중(腹中)에서 사(死)하여 냉기(冷氣)가 상핍(上逼)하므로 구오(嘔惡) 면청(面靑)하면 그 치(治)는 뒤의 태동욕타(<胎動欲墮>)의 조(條)에서와 같이 하여야 한다.
일방(一方): 태기(胎氣)의 상핍(上逼)으로 열통(熱痛) 하혈(下血)하거나 번민(煩悶) 곤독(困篤)하는 것을 치(治)한다.
총(葱) 20경(莖)을 물로 농(濃)하게 달여서 음(飮)한다. 태(胎)가 사(死)하지 않았으면 바로 안(安)하고, 태(胎)가 이미 사(死)하였으면 바로 하(下)한다. 효(效)가 없으면 다시 복용하여야 한다.
만약 태동(胎動) 번조(煩躁)하고 순구(脣口)가 청흑(靑黑)하며 수족(手足)이 궐랭(厥冷)하면 반드시 당귀탕(當歸湯)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