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내열(內熱)의 증(證)
내열(內熱)은 외열(外熱)과 부동(不同)한다.
내열(內熱)은 오내(五內)의 화(火)이니, 열(熱)이 내(內)에서 생(生)하고, 병(病)이 음분(陰分)에 있다. 따라서 내열(內熱)은 마땅히 청량(淸凉)하여야 한다. 승산(升散)하면 마땅하지 않으니, 승산(升散)하면 내화(內火)가 더 치(熾)하게 되는데, 화(火)는 공(空)하면 발(發)하기 때문이다.
외열(外熱)은 부주(膚腠)의 사기(邪)이니, 풍한(風寒)이 외(外)에서 습(襲)하고, 병(病)이 양분(陽分)에 있다. 따라서 외열(外熱)은 마땅히 해산(解散)하여야 한다. 청강(淸降)하면 마땅하지 않으니, 청강(淸降)하면 표열(表熱)이 더 유(留)하게 되니, 외내(外內)가 합사(合邪)한다.
이는 외열(外熱) 내열(內熱)의 치(治)이니, 부동(不同)함이 이와 같으니라.
내외(內外)의 변(辨)을 분(分)하려면 외열(外熱)은 반드시 빨리 이르고, 내열(內熱)은 반드시 느리게 이르는 것이다.
단지 살펴서 결코 표증(表證)이 없고 열(熱)이 장부(臟腑) 칠규(七竅) 삼초(三焦) 이음(二陰) 근골(筋骨) 기육(肌肉)의 사이에 있으면, 모두 내열(內熱)의 증(證)이다. 단지 내열(內熱)의 증(證)은 또한 허실(虛實)이 있다. 실(實)하면 마땅히 정치(正治)를 따라야 하고, 허(虛)하면 당연히 반치(反治)를 따라야 한다. 반(反)가 정(正)의 간에는 빙(氷)과 탄(炭)의 차이가 있으니, 뒤섞이면(:混) 안 된다.
실열(實熱)이 내(內)에 있으면 고법(古法)에서는 그 치(治)를 오장(五臟)으로 분(分)하고 마땅히 정치(正治)를 따랐느니라.
심열(心熱)은 마땅히 사심탕(瀉心湯) 도적산(導赤散) 안신환(安神丸)으로 하여야 한다.
간열(肝熱)은 사청환(瀉靑丸) 시호음자(柴胡飮子) 용담탕(龍膽湯)으로 하여야 한다.
비열(脾熱)은 사황산(瀉黃散)으로 하여야 한다.
폐열(肺熱)은 경(輕)하면 사백산(瀉白散) 지골피산(地骨皮散)으로 하여야 하고 중(重)하면 양격산(凉膈散)으로 하여야 한다.
신열(腎熱)은 자신환(滋腎丸) 자음팔미환(滋陰八味丸)으로 하여야 한다.
실열(實熱)은 마땅히 소하(疏下)하여야 하고 허열(虛熱)은 마땅히 조보(調補)하여야 한다.
지체(肢體)의 열(熱)은 경(輕)하면 성성산(惺惺散)으로 하여야 하고, 중(重)하면 인삼강활산(人蔘羌活散)으로 하여야 한다. 대변(大便)이 비(秘)하면 이황서각산(二黃犀角散) 사순청량음(四順淸凉飮)으로 하여야 한다. 여열(餘熱)이 불퇴(不退)하면 지골피산(地骨皮散)으로 하여야 한다. 대소변(大小便)의 혈(血)은 보음전(保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혈열(血熱)이 망행(妄行)하면 청화음(淸化飮)으로 하여야 한다. 삼초(三焦)에 화성(火盛)하여 상하(上下)의 열(熱)이 심(甚)하면 추신음(抽薪飮)으로 하여야 한다. 소수(小水)에 열통(熱痛)하면 대분청음(大分淸飮)으로 하여야 한다. 양명(陽明)의 내열(內熱)로 번갈(煩渴) 두통(頭痛)하고 이변(二便)이 비결(秘結)하면 옥천산(玉泉散)으로 하여야 한다. 양명(陽明)의 화성(火盛)으로 소음(少陰)의 수휴(水虧)을 겸하면 옥녀전(玉女煎)으로 하여야 한다.
원기(元氣)가 허(虛)하면서 열(熱)하면 반드시 진음(眞陰)의 부족(不足)이니 모두 가열(假熱)의 증(證)이다. 마땅히 반치(反治)를 따라야 한다.
심(心) 비(脾) 폐(肺)가 기허(氣虛)하여 가열(假熱)이면 오군자전(五君子煎) 인삼이중탕(人蔘理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오장(五臟)의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여 가열(假熱)이면 오복음(五福飮)으로 하여야 한다. 간신(肝腎)의 진음(眞陰)이 부족(不足)하여 가열(假熱)이면 경(輕)하면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으로 하고, 심(甚)하면 이음전(理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간신(肝腎)의 혈허(血虛)로 가열(假熱)이면 대영전(大營煎) 오물전(五物煎)으로 하여야 한다. 간신(肝腎)이 음허(陰虛)하여 상열(上熱) 하한(下寒)하면 양(陽)이 부(附)할 바가 없어 격양(格陽)하여 열(熱)하면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이나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간경(肝經)이 혈허(血虛)하여 생풍(生風)하면서 열(熱)하면 사물탕(四物湯)에 천마(天麻) 조구등(釣藤鉤)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한(汗)한 후에 혈허(血虛)하면서 열(熱)이 심(甚)하면 육신산(六神散)에 갱미(粳米)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한(汗)한 후에 기허(氣虛)하면서 오한(惡寒) 발열(發熱)하면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하여야 한다. 한(汗)한 후에 음허(陰虛)하여 양(陽)이 부(附)할 바가 없어서 열(熱)하면 사물탕(四物湯)에 인삼(人蔘) 황기(黃芪)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한(汗)한 후에 양허(陽虛)하여 음(陰)이 부(附)할 바가 없어서 열(熱)하면 사군자탕(四君子湯)에 천궁(川芎) 당귀(當歸)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오래도록 온보(溫補)를 하여도 조열(潮熱)이 물러가지 않고 맥(脈)에 활대(滑大)가 보이면 오복음(五福飮)에 지골피(地骨皮)를 가한 것이나 혹 지모(知母)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영아(嬰兒)의 제열(諸熱)이 별증(別證)으로 인하여 작(作)하면 당연히 중(重)한 바를 따라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유하(乳下: 젖먹이)하는 영아(嬰兒)이면 당연히 그 모(母)를 겸하여 치(治)하여 조(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