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대리 계약시 꼭 주의 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기초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매도인(임대인)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한 경우
1. 대리권 없음(위임장 등 없음)
2. 위임장 없음+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만 지참
3. 위임장 없음+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만 지참
4. 위임장 인감날인+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5.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없음
위 경우인 경우 - 대리권 없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긴급히 계약시에서는
① 계약후 5일이내 "대리권 구비제출" 이라는 조건부 특약
② 계약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
이 방법이 무권대리 계약에 대한 본인 추인법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이 물건은 버리는게 현명합니다.
※대리권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날인 + 본인발급인감증명서(계약시점 기준일 전후 최근 발급일)
간혹, 공동중개시 일부 개업공인중개사가 몇년전 발급받은 인감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인의 무지를 드러내는것...
그리고, 위임서류 보관은 대리인 보관합니다.(훗날 대리권 분쟁시 입증자료0
상대방은 대리권 지참유무만 확인하면 족합니다.
다만, 금융권에서 대리권 원본을 요구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 중개시 상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권 서류 원본 요청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실무에서 계약후 무권 대리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변호사"소개해달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건은 대법원판사도 해결방안 제시 못합니다.
민법의 처분권한에 대한 확인 소홀은 그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개업공인중개사)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배우자 대리 계약시 서류확인 철저
추가 : 대리권 철회도 조심
계약시 소유자가 대리권 부여(위임장+본인발급인감증명서 첨부) - 계약후
잔금 전 소유자 그 대리권을 철회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부간에 계약 후 이혼 진행이 될 경우,
소유자가 그 대리권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