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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61K 9/7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6월14일
10-0729002
2007년06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5-0010014 (65) 공개번호 10-2006-0089908
(22) 출원일자 2005년02월03일 (43) 공개일자 2006년08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2월03일
(73) 특허권자 송 주 인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현대1차아파트 106동 707호
(72) 발명자 송 주 인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현대1차아파트 106동 707호
(74) 대리인 이혜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50011371 A
심사관 : 이선화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54)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 및 그로 부터제조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57) 요약
본 발명은 지지층(A); 상기 지지층(A)상에 형성된 약제 조성물층(B); 및 상기 약제 조성물층(B)상에 합지된 보호층(C)을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층(B)이 감압점착제에 의하여 상기 보호층(C)에 합지되어 사용시 상기 보호층(C)을 박리하고 원하
는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와 그의 제조를 위한 알러
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약제 조성물층(B) 및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은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
물 및 멘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속효성이며 24시간 지속성인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타입의 패치 형태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제이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등록특허 10-07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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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지지층(A);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로 이루어고 상기 지지층(A)상에 형성된 약제
조성물층(B); 및 상기 약제 조성물층(B)상에 합지된 보호층(C)을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층(B)이 감압점착제에 의하여 상
기 보호층(C)에 합지되어 사용시 상기 보호층(C)을 박리하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층(A)이 부직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 조성물층(B)이 30 ~ 50 중량%의 일라이트, 17 ~ 25 중량%의 솔잎 추출물, 17 ~ 25 중량%의
치자 추출물, 15 ~ 20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1 ~ 5 중량%의 멘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층(A) 및 약제 조성물층(B)이 직경 0.5 ~ 0.8 ㎝인 원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
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C)이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폴리프로필렌 필름,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투명보호필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감압점착제가 아크릴계, 실리콘계 및 고무계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청구항 8.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30 ~ 50 중량%의 일라이트, 17 ~ 25 중량%의 솔잎 추출물, 17 ~ 25 중량%의 치자 추출
물, 15 ~ 20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1 ~ 5 중량%의 멘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
등록특허 10-07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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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알러지 질환의 하나인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속효성이며 24
시간 지속성인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타입의 패치 형태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
은 상기 패치를 제조하기 위한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알러지성 비염(allergic rinitis)은 화분, 먼지, 곰팡이 또는 동물의 털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allergen)에 의해 재채기, 간
지러움,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정한 계절에 꽃가루에 의해 수 주에서 수 개월 동안만 증상이 나타나는 화
분증, 고초열이라 불리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 집먼지, 진드기 등 실내 항원에 의해 증상이 하루 2 ~ 3 시간 이상, 1 년
중 9 개월 이상 나타나는 통년성 알러지성 비염으로 구분된다.
알러지성 비염의 환자는 미국에만 약 4,100 만명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 인구의 약
10 % 정도가 알러지성 비염 환자로 추정하고 있고, 문제는 최근 환경오염 및 공해의 증가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알러지 비염을 잘 일으키는 원인물질(allergen)이 코 안에 닿게 되면 코 점막 아래의 혈관이나 분비샘을 자극하여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되며, 신경반사로 코가 가렵고, 재채기가 나오며,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흡입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코가 막히
게 된다.
이와 같이 알러지성 비염은 항원-항체반응으로서, 이종 단백질이 비강 내 점막에 침투하면 면역세포가 이에 대항하여 면
역 글로불린 IgE(Emmunoglobulin E)에 속하는 항체를 만들게 된다. 정상인에서는 이 물질이 침투하더라도 면역글로불린
E가 일정량 이상은 생성되지만, 알러지성 비염 환자에서는 면역 글로불린 IgE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이 생성되어,
코 점막에 위치하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비만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면서 붙어있게 되는 감작(感
作)상태가 되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완비된다. 여기에 같은 종류의 물질이 재차 흡입되어 코 점막에 들어오면 세
포 표면의 글로불린 E 항체와 결합하여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며, 이에 자극을 받아 비만세포 내에 있던 히스타민
(histamine), 류코트리엔(Leukotriene)과 같은 여러 종류의 화합물의 화학 매개 물질들이 분비되게 된다. 이러한 화학 매
개 물질들은 코 점막에 분포해 있는 자율신경 말단과 혈관을 자극하여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를 유발하며, 코 점막이 충혈
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함으로써 혈관에서 혈장성분이 나와 맑은 콧물이 흐르게 되고, 동시에 코 막히는 현상이 발현되며
심하면 코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조기 반응이라 한다. 조기 반응은 약 20 ~ 30 분 후면 증상이 소실되나, 실제로
는 하루 중에 증상이 적어도 수시간 지속되는데 이는 후기 반응과 비점막 과민성 때문이다.
알러지성 비염환자에서 항원 노출 후,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약 30 분 경과하면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가 약 3 ~ 11 시간
사이에 임상증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후기 반응이라 한다. 후기 반응은 코 점막의 과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코 점막 과민성이란 조기 반응이 소실되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염증 세포들이 코 점막에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
세포들이 침윤되어 알러지 유발물질과 전혀 다른 물질에도 반응하여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알러지 반응 과정중에 생기는 임상 증상들은 반응 초기의 특이적 면역 반응과 반응 후기의 염증 반응의 결과이다. 흡입된
알러지 원인물질(allergen, 예를 들면, 화분, 먼지 진드기)은 친화성이 높은 면역글로불린(IgE), 예를 들면 비만세포와 호
염구를 자극하고, 그 다음 자극된 면역글로불린이 히스타민(histamine)과 사이토카인 (cytokine)을 유리시킴으로써 반응
초기 단계를 매개한다. 이러한 반응 초기단계는 약 30분간 지속된다.
다음, 비만세포(mast cell)와 호염구(basophils)로부터 유리된 사이토카인은 염증 세포를 비강로 및 상기도로에 집합시킴
으로써 후기 단계를 매개한다. 호산구(eosinophil), 마크로파지(macrophage), 임파구(lymphocyte), 중성구(neutrophil)
및 혈소판(blood platelet)의 유입으로 염증반응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8 ~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러한 후기 단계는 최
초의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고 이어서 더 많은 염증성 세포들이 유리되도록 한다.
등록특허 10-07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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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다른 만성비염의 증상과 임상적으로 잘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알러지의 원
인 물질에 대한 노출 이외에도 대기 중의 여러 오염물질, 분진, 습도나 기온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자극에 의해서
도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서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알러지성 체질이 유전될 수 있는 데, 양쪽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알러지 질환을 지닌 경우 약 50%에서, 부모가 모두 알
러지 질환을 지닌 경우 약 75%에서 자식에게 알러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더욱이 최근 환경오염, 생활환
경이나 습관의 변화 등으로 점점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점점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알러지 질환의 심각성이 커지
고 있다.
알러지성 비염의 치료법에는 크게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적 요법, 특이면역요법 등이 있으며 이 중 회피요법은 원인 항
원을 피부 반응 검사 등을 통하여 찾은 후 노출을 피하여 증상을 훨씬 경감시킬 뿐 아니라 완벽한 회피는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치료법으로서, 예컨대 화분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하고 애완동물을 제거
하고 에어콘,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여 항원을 회피하고 카펫, 천커버를 제거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이불, 침대
커버를 자주 교환하고, 뜨거운 물세탁, 에어콘, 환풍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고. 진드기 살충제 사용 등으로 집먼지 진
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물질을 회피한다.
그러나 꽃가루와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원인물질의 완전한 회피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증상을 예방하는 약제와 발현을 억
제하는 약제로서 약물요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 10-2000-0070437호, 제 10-2004-0035788
호 등에 개시된 것과 같은 항히스타민제, 부신 피질호르몬제, 점막 수축제, 부교감신경 차단제, 비만 세포 안정제, 점액 억
제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으로서 먹는 것과 코에 뿌리는 국소형 분무 약품 등 많은 종류
의 약제들이 있다. 또 비충혈이 있으면 이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고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제도 사
용된다.
그러나 이런 약물들은 당장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약물은 아닐뿐더러 장기간 사용
하거나 남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예컨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졸음이나 현기증이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한창 활동하는 낮 시간이나 공부할 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염의 치료약 중 소위 '찍찍이'로 불리는 코안에 뿌리
는 국소 혈관 수축제를 쓰면 우선은 코가 당장 뻥 뚫려 시원하지만 5일 이상 계속 사용하면 '약물성 비염'이라는 부작용까
지 생겨 치료를 해도 낫질 않고 오히려 코 안이 더 부어 코막힘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또 혈관수축제를 2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쓰면 축농증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또한 약물요법은 증
상의 완화와 예방목적으로 대증요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환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을 뿐이고, 상기 약물들은 알러지성 비염이 만성질환이어서 장기복용하여야 하므로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수술적 요법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점막을 태우거나 코안의 구조물을 성형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레이저 수
술은 코의 점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점막을 기화 응고시켜 알러지 원인물질이 점막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방법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근본치료가 될 수 없고, 수술의 결과에 따라 일시적인 치료가 되거나 재발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 외에도 외부의 항원에 대한 우리 몸 의 반응상태를 변화시키는 특이면역요법이 현재 연구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이면역
요법이란 항원을 찾는 검사상에서 원인을 찾아낸 경우는 환자의 체질을 바꾸어주는 체질개선을 시행하는 것이다. 체질개
선이란 원인 물질을 장기간 소량씩 피하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서 시간이 오래 걸리며(2 ~ 3년)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면역요법은 밝혀진 알러지 원인물질에 대한 회피 요법이 불기능하거나 약
물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
준히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알러지 반응의 정도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완전소실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한편 한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체의 경혈을 자극하여 항알러지 효과를 발휘하는 패치형태의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는
현재까지 선행기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개개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다르므로 각 개인마다 가장 적절
한 치료법을 찾아야 하는 데다가, 알러지성 비염의 합병증으로는 흔히 축농증이라 하는 부비동염과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비염환자의 경우 끊임없이 기도에서 유리되고 있는 염증 매개체들에
의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천식 공격을 받기 쉽게 되는 기도 상피내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천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성을 3배 이상 가지고 있으므로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 완화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 수단 내지 약물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등록특허 10-07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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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종래의 조성물로 제조한 캅셀제, 정제, 주사제 등과 같은 약물 형태
의 알러지 치료제나 회피요법, 특이면역요법 등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패치 형태의 알러지성 비염 치료 수단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승적 약리효과를 발휘하도록 천연 광물성분과 각종 한방약재 성분들을 배합한 약리적 조성물이 신경계
와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속효성, 지속성의 약효로써 알러지성 비염을 완화하고, 나아가 치료하는 기전을 갖는 알러지성 비
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흔하게 시중구입할 수 있는 원료들을 사용하므로써 저렴한 원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는 장점
을 가진 알러지성 비염 치료 수단을 제공하난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 및 그로 부터 제조되는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지지층(A); 상기 지지층(A)상에 형성된 약제 조성물층(B); 및 상기 약제 조성물층(B)상에 합지된 보
호층(C)을 포함하고, 상기 조성물층(B)이 감압점착제에 의하여 상기 보호층(C)에 합지되어 사용시 상기 보호층(C)을 박리
하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제조하기 위한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
스 추출물 및 멘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적층 구조를 가진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종래 약물요법과 같이 약물 복용시에 발생
할 수 있는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없고, 장기간의 면역요법과 같은 장기간의 치료상 고통을 요하지 않으므로 알러지성 비
염의 치료에 매우 이상적이다.
이하,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과 함께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구조를 확대하여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른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도 1에 나타낸 X-Y 방향으로 절개한 확대 단
면도이다.
도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지지층(A); 상기 지지층(A)상에 적층 형성된 약
제 조성물층(B); 및 상기 조성물층(B)상에 합지된 보호층(C)을 포함한다. 상기 조성물층(B)은 감압점착제에 의하여 상기
보호층(C)에 합지되어 사용시 상기 보호층(C)을 박리하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지지층(A)은 부직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직포는 통기성, 보온성, 재단의 용이성, 탄력성 등이 우수하여
본 발명과 같은 의료용 패치의 지지층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상기 지지층(A)은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뼈대역할을 위해 두께가 50 내지
95㎛인 것이 좋으며, 특히 70 내지 80㎛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보호층(C)은 이형지(Release Base Paper)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폴리프로필렌 필
름,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된 투명보호필름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형지는 종이 또는 필름 등의
기재에 이형제를 도포한 것으로 양면 테이프, 점착라벨 같이 감압점착제가 코팅된 면에서 감압점착제를 보호하거나 바스
패치와 같은 의료용품의 약품 보존을 위해 이형성을 갖는 종이 또는 필름을 의미한다.
상기 보호층(C)은 바람직하게는 6㎝×2㎝(가로×세로) ~ 8㎝×3㎝(가로×세로)로 제단되어 상기 지지층(A)과 약제 조성
물층(B)의 결합체 10 ~ 12개와 합지되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하나의 포장단위로 된다.
등록특허 10-07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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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사용양태를 보면, 상기 조성물층(B)이 감압점착제에 의하여 상기 보호층
(C)에 합지되어 있으므로 사용시 상기 보호층(C)을 박리하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상기 약제 조성물층(B)은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로 이루어진다. 상기 약제 조성
물층(B)의 함량은 30 ~ 50 중량%의 일라이트, 17 ~ 25 중량%의 솔잎 추출물, 17 ~ 25 중량%의 치자 추출물, 15 ~ 20 중
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1 ~ 5 중량%의 멘톨이 바람직하다.
상기 약제 조성물층(B)은 천연 광물성분인 일라이트, 한방 약재성분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
톨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성분들은 천연성분으로서, 알러지 및 염증 기전에 관여하는 경혈과 신경계를 자
극함으로써 히스타민 유리 억제 및 항염증 물질로서 작용한다.
일라이트(Illite)는 화학조성식이 (K,H3O)Al2(Si,Al)4O10(H 2O,OH)2이고, 경도가 1~2이며, 비중이 2.6 ~ 2.9인 점토광물
의 일종이다. 부성분은 Fe, Fe, Mg이고 단사정계에 속하며, 점토입자크기의 미립질(보통 2-4 마이크론 이하)광물로서 일
반적인 백운모와 흡사한 판상구조를 갖는 점토광물로서,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된 맥반석 등 어떤 광물질보다 많은 음이온
을 방사하고, 상온(40℃)에서 89 ~ 92%의 원적외선을 방사하며, 항균, 항박테리아, 항곰팡이 효과가 우수하다.
본 발명의 패치에 사용되는 일라이트 성분은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속 깊이(40 ~ 50㎜) 전달하여 약리효과를 발휘하고, 외
부로부터의 진드기 등 알러지 원인물질(항원), 생활유해물질, 중금속 등 유독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흡착 및 제거하고 세포
에 직접 약리작용하여 면역력을 증가시켜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킨다. 또한 10% 천연 생물유기물질(natural bio-organic
material)이기 때문에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자연치유요법제로서 기능한다.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에 있어서 항알러지효과를 발휘하는 일라이트 성분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30 ~ 50 중량%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중량%이다.
솔잎 추출물(Pine Needle Extract)은 항균작용을 지닌 방향 성분을 비롯해 유익한 불포화지방산, 각종 비타민과 철분이
다량 들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를 맑게 해주며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등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유익하게 쓰
여왔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한방 고서들에 의하면 솔잎은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고
기관지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예로부터 알러지성 비염의 치료를 위하여 솔잎을 진하게 달여 차로 꾸준히 마신 것
처럼, 솔잎은 '동의보감'에서 보듯이 풍습창(즉습기로 인해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질환)을 다스리고 머리털을 나게 하며,
오장육부를 편하게 한다. 본 발명에서 항균·살균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솔잎 추출물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17 ~
25 중량%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중량%이다.
치자 추출물(Gardenia Extract)은 Gardenia Uasminoides Ellis 또는 그밖의 동속식물(Rubiaceae)의 과실을 정제수, 에
탄올, 1,3-부틸렌글리콜 또는 이들의 혼합액으로 추출하여 얻은 것으로 주로 크로신으로 된 추출물을 사용한다. 본래 치자
는 약성이 차서 염증을 제거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열을 내려준다. 세균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소염·지혈 및 이뇨작용, 해열
작용, 이담작용, 항암작용, 진정작용, 혈압강하 작용 등의 다양한 약리작용을 발현하는 치자 추출물에 의하여 본 발명의 알
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작용을 더욱 상승시킨다. 본 발명에서 소염·지혈, 진정효과 등을 발현하는 상기 치자
추출물은 바람직하게는 17 ~ 25 중량%,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중량%이 사용된다.
프로폴리스 추출물(Propolis Extract, 봉교)은 기원전 약 300년부터 화농방지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 온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이다. 100 종류가 넘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플라
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없애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 각종 불활성시켜 무력하게 함으로
써 항균, 항바이러스, 소독약제, 항진균성, 항생 물질의 원료로 쓰인다.
본 발명의 패치에 사용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진정작용, 항균 항염증 작용, 조직재생작용, 면역부활작용, 활성산소 제거
작용, 세포막 강화작용, 백혈구 증가작용, 항히스타민 작용, 혈관강화작용을 함으로써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 완화 및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와 같은 약리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15 ~ 20 중량%
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7 중량%이다.
멘톨(Menthol)은 박하(薄荷)의 주성분으로서 산뜻한 향을 내고, 국소마비, 살균·방부작용, 이담작용, 진경작용, 구풍작용,
구충작용이 있다. 따라서 멘톨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며 해열작용이 있고, 바르면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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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비시킨다. 멘톨은 예로부터 감기(感氣), 건위(健胃), 구충(驅蟲), 두통(頭痛), 비염(비炎), 발한(發汗), 인후통증(咽喉
痛症), 진통(陣痛), 출혈(出血), 편두통(偏頭痛), 해열(解熱)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 달이거나 환제 또는 산제로 하여 한방
및 양방에서 모두 사용되어온 약재이다. 더욱이 멘톨은 산뜻한 향이 있어 본 발명에 의한 패치의 사용감을 더욱 좋게 한다.
본 발명에서 국소마취, 살균, 방부효과 등을 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멘톨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1 ~ 5 중량%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3 중량%이다.
나아가,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상기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층에 포함된 조성이외
에도 모가, 계피, 가시오가피, 목단피 등 항균, 항히스타민, 항염작용 등 항알러지 효능이 있는 한방 약재성분과 살균제, 산
화방지제, 방부제, 보습제 등 기타 성분을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치에 사용되는 상기 감압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는 상기 보호층(C)의 재박리가 가능할 정도
수준의 접착력을 가지는 약 감압점착제 내지는 리무버블 감압점착제로서 아크릴계, 실리콘계 및 고무계로 이루어진 군으
로 부터 선택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아크릴계 감압점착제가 사용해 땀이 나도 잘 떨어지지 않고 피부 트러블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으므로 더욱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에 사용된 감압점착제는 의료용 감압점착제를 사용하므로 장기간 부착하여도 인체에 무해하여 피부발진 등 부작용
이 없는 장점을 가진다.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형태는 원형상,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잘띄는 얼굴에 부착하는 것이므로 미관과 효능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지층 및 약제 조성물층의 형태는 직경
이 0.5 ~ 0.8 ㎝인 원형상이 바람직하고, 직경이 0.6 ㎝인 원형상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직경이 0.5 ~ 0.8 ㎝인 원
형상으로 제단한 지지층(A) 및 약제 조성물층(B)의 결합체로 부터 통상 10 ~ 12개를 선정하여 감압점착제와 함께 코팅함
으로써 6㎝×2㎝(가로×세로) ~ 8㎝×3㎝(가로×세로)로 제단된 직사각형의 보호층(C)과 합지하여 하나의 포장단위로서
본 발명의 패치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24시간 지속성이므로 1일 1회 콧망울과 입꼬리의 중간지점에 1 ~ 2개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개인의 증상에 따라 상기 패치의 개수, 부착 횟수, 부착위치를 증감·변경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부착위치는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발명의
패치의 약리적 조성물이 코 및 코 주위에 분포한 소료혈과 코 옆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비익혈 등의 경혈과 신경계를 자
극하여 약리적 효과를 발현하도록 콧망울과 입꼬리의 중간지점에 부착시킬 수 있다. 소료혈은 열을 내리고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작용을 하고 주독(酒毒)이 모이는 자리로서 이곳의 열을 내리거나 자극하면 인체 전반에 약리효과를 발현한다. 또한
직접 코끝이나 인중 등에 부착시켜도 유사한 효능을 발휘한다.
바야흐로, 본 발명에 따른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은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로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조성물의 함량은 바람직하게는 30 ~ 50 중량%의 일라이트, 17 ~ 25 중량%의 솔잎 추출물, 17 ~ 25 중량%의 치자
추출물, 15 ~ 20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1 ~ 5 중량%의 멘톨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40 중량%의 일라이트, 20
중량%의 솔잎 추출물, 20 중량%의 치자 추출물, 17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3 중량%의 멘톨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 등의 각 구성성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알
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구성하는 약제 조성물층(B)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중복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은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기 조성이외에도 모가, 계
피, 가시오가피, 목단피 등 항균, 항히스타민, 항염작용 등 항알러지 효능이 있는 한방 약재성분과 살균제, 산화방지제, 방
부제, 보습제 등 기타 성분을 더욱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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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일라이트,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 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은 알러지 유발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히스타민을 차단하거나,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과량 분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아가 조기반응 이후 형성된 염증세포를 없애는 전반적인 항알러지 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조성물은 비만세포로 부터 히스타민 유리 억제, 림프구에서의 IgE 생성억
제에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발현하는 바, 비강 내 점막조직의 세정, 항염증 및 항알러지, 살균 효과 등의 뛰어난 효과가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특징 및 기타 장점들은 후술되는 비한정적인 실시예 및 비교실시예의 기재로 부터 보다 명백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의 구체적 구현예로서 예시적인 것일 뿐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를 국
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
40 중량%의 일라이트, 20 중량%의 솔잎 추출물, 20 중량%의 치자 추출물, 17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3 중량%의
멘톨을 혼합기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 혼합한 용액을 제조한 후, 부직포 위에 도포한 후 메탄올 용매에 용해시킨 감압점착
제(상표명: ADESIL MC-300)로 코팅한 후, 열풍 건조기내에서 70℃에서 50초 동안 건조시킨 뒤 이를 직경 0.5㎝ 크기의
원형상으로 제단하였다.
이렇게 제단된 상기 직경 0.5㎝ 크기의 원형상의 부직포, 약제 조성물층 및 감압점착제의 합지체 10개를 6㎝×2㎝(가로×
세로)의 직사각형으로 제단한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합지하여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
30 중량%의 일라이트, 25 중량%의 솔잎 추출물, 25 중량%의 치자 추출물, 16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4 중량%의
멘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직경 0.6㎝ 크기로 재단한 원형상의 부직포, 약
제 조성물층 및 감압점착제의 합지체 10개를 7㎝×3㎝(가로×세로)로 제단한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합지하여 알러지성 비
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3
45 중량%의 일라이트, 15 중량%의 솔잎 추출물, 15 중량%의 치자 추출물, 20 중량%의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5 중량%의
멘톨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직경 0.7㎝ 크기로 재단한 원형상의 부직포, 약
제 조성물층 및 감압점착제의 합지체 10개를 8㎝×3㎝(가로×세로)로 제단한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합지하여 알러지성 비
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제를 제조하였다.
비교실시예 1
수분 및 각종 첨가제를 포함한 조성물 베이스에 헤스페리딘 0.01중량%, 루테오린 0.01중량%, 지실 추출물 0.01중량%, 죽
염 1중량%, 글리세린 5중량%, 잔량의 물을 혼합기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 액상의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균일하게
혼합된 조성물을 빈 경질 젤라틴 캅셀에 충진시켜 295mg의 캅셀형태의 알러지성 비염치료제를 제조하였다.
비교실시예 2
각 성분의 함량이 헤스페리딘 0.02중량%, 루테오린 0.02중량%, 지실 추출물 0.05중량%, 죽염 1중량%, 글리세린 5중량%
, 잔량의 물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비교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295mg의 캅셀형태의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를 제조
하였다.
비교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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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술리드 200mg, 락토오스 100mg,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35mg을 혼합하였다. 여기에 폴리옥시 40 수소
화 피마자유 2mg 및 PVP K-30 4mg를 이소프로필 알콜 2mg에 용해시켜 과립으로 만들어 혼합하였다. 이것을 건조, 연
화하고 PVP K-30 4mg 및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2mg과 혼합하여 과립(A)를 제조하였다.
세티리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10mg, 락토오스 225mg 및 메이즈 전분 55mg을 혼합하였다. 여기에 PVP K-30 3mg를
정제수에 용해시켜 과립으로 만들어 혼합하였다. 이것을 건조, 연화후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3mg 및 전분 글리콜산 나트
륨 4mg과 혼합하여 과립(B)를 제조하였다.
상기 과립 A 및 B를 압축하여 이층정으로 만들어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를 제조하였다.
(알러지성 비염 완화 효과 시험)
상기 실시예 1 ~ 3에서 제조한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 및 비교실시예 1 ~ 3에서 제조한 알러지성 비염 조성
물에 대한 알러지성 비염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인물질이 각각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인 3그룹의 알
러지성 비염 환자로 구성된 9인의 환자를 각 실험군 1 ~ 3 및 및 대조군 1 ~ 3에 배정하였다.
각 실험군 1 ~ 3에게 각각 실시예 1 ~ 3에서 제조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보호층)을 박리하고 콧망울과 입꼬리의 중간지점에 4주 동안 1일 1회 부착하도록 하였다.
한편, 각 대조군 1 ~ 3에게 각각 비교실시예 1 ~ 3에서 캅셀형 내지 이층정 형태로 제조한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를 4주 동
안 295mg을 1일 3 회(아침 기상 후, 오후 3 시 전후, 취침 전)에 걸쳐 투여하도록 하였다.
알러지성 비염에서 유발되는 각종 징후의 정도를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매 1주일 간격으로 4주간에 걸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0 : 징후가 전혀 없음
1 : 코가 약간 마르고 간지러움
2 : 코가 약간 막히고 재채기가 가끔 남
3 : 콧물, 코막힘이 심하고 재채기가 자주 남
4 :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주체할 수 없음
5: 후각감퇴, 가려움증, 두통과 함께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매우 심함
[표 1]
실험군(대조군) 1주 2주 3주 4주
실시예 1 실험군 1 3.0 1.5 1.0 0
실시예 2 실험군 2 3.5 2.5 1.5 0
실시예 3 실험군 3 4.0 2.5 2.0 1.0
비교실시예 1 대조군 1 4.0 3.5 2.5 1.5
비교실시예 2 대조군 2 4.5 4.0 3.0 2.0
비교실시예 3 대조군 3 5.0 4.0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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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로 부터, 실시예 1 내지 6에 의해 제조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4 주간 부착한 결과 비
교실시예 1~3에 의해 제조된 종래의 알러지성 비염 치료용 조성물에 비해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바퀴벌레, 곰
팡이류나 음식물 등 각종 알레르겐에 의한 알러지성 비염의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가려움증 등 제 증상을 완화시키
고, 이를 조기에 치료하는 효과가 탁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실시예 1 ~ 3에 의해 제조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를 4주 이상 부착한 결과 알러지성 비염
환자의 실험군에서 후각감퇴, 두통 등을 경감시키고, 또한 부비동염, 중이염, 인두염 등의 합병증에 의한 고름 섞인 콧물,
귀고름, 청력감 등 다양한 증상이 완화된 임상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비만세포로 부터 히스타민 유리 억제, 림프구에서의 IgE 생성 억제
에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알러지 질환의 하나인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패치를 부착한
지 30분 후 부터 히스타민의 유리를 억제하여 콧물, 코막힘, 제채기 등 알러지 비염의 제증상이 멈추기 시작하는 속효성이
며 24시간 부착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종래의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적 요법, 특이면역요법 등과는 전혀
새로운 타입의 패치 형태여서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알러지성 비염에 대한 탁월한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알러지성 비염 치
료제를 제공하였다.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 주변의 비만세포가 분포한 신경
계와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본 발명의 패치에 포함된 각종 천연광물 및 한방 약재성분의 상승적 약리효과를 발휘하는 장점
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의 알러지성 비염 완화 및 치료용 패치는 솔잎 추출물, 치자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및 멘톨과 같은 흔하
게 시중구입할 수 있는 한방약재 원료들을 사용하므로써 저렴한 원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이하 첨부된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
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