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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및 기말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신청 공고 |
□ 근 거
◦ 「학업성적 평가처리 규정」 제3조2(결시자의 평가)
◦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제5장 시험 결시자 성적인정 처리
□ 신청대상
◦ 대체 및 기말시험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 ① 해외거주(2024. 1학기 한시적용, 붙임-별첨1) 재학생(2024. 1학기 해외거주 학생 자격으로 신편입한 학생은 해당없음)
- ②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별표3]의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 기준”에 해당(붙임-별첨2)하는 자
▣ 전 학기 대비 변경사항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결시사유’ 삭제 ※ 해외출장‧파견 등은 학업성적 평가처리에 관한 지침 별표3의 ‘국외출장’ 사유로 신청 ▷ ‘해외체류 재학생* 학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인정범위’ 신설(2024. 1학기 한시 적용) * 시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해외시민권자‧영주권자 등)중인 재학생 |
※ 중간‧출석수업대체‧기말과제물 교과목 및 2024. 1학기 해외거주 신‧편입생은 “결시자 성적인정” 관련 해당사항 없음
□ 결시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기간: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
- 대체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4. 5. 27.(월) 09:00 ~ 5. 31.(금) 18:00
- 기말시험 결시 신청기간: 2024. 6. 3.(월) 09:00 ~ 6. 17.(월) 18:00
※ 출석수업대체시험: 2024. 5. 25.(토) ~ 5. 26.(일)
※ 기말시험: (1주차)2024. 5. 31.(금) ~ 6. 2.(일) / (2주차)6. 6.(목) ~ 6. 9.(일)
◦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 (결시신청) 해당자는 신청 기간 중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시를 신청하고 증빙자료 업로드
* <경로> 학사정보→성적→시험결시자성적인정처리→시험결시자 인정신청(시험 선택: ‘대체’ 또는 ‘기말’)→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체크→신청→증빙서류 제출
- (승인처리) 지역대학 담당자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처리
※ <주의> 대체 및 기말시험 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결시 신청이 가능(전부 결시는 불가)
▣ (참고) 증빙서류 제출 완료 후 결시 신청 화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접수 : 결시신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 - 서류보완 :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서류가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승인불허 : 지역대학 담당자 서류 확인 결과,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반려한 경우 |
□ 성적인정
◦ 최고점 B+(89점) 적용
◦ 성적인정 방법
- 대체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평가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
☞ 형성평가(20점 만점)+기말평가취득점수×69/50(69점 만점)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 기말 추가과제물 성적으로 반영
☞ 형성평가(20점 만점)+중간평가(30점 만점)+기말추가과제물(39점 만점)
※ <주의> 중간평가(출석수업시험, 출석대체시험‧과제물, 중간과제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
□ 결시신청 유의사항
◦ 본인 시험일에 결시사유 발생 시, 시험기간 내 다른 시험일‧차시로 일정을 변경하고, 일정 변경이 불가할 경우 결시 신청(시험 응시 우선 고려)
◦ 기말시험 결시 승인자는 5월 말 경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인 “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 과제명 공고”에서 해당 교과목 과제물을 확인 후 제출기간 내 온라인 제출
◦ 성적 상한 제한(B+)이 적용되므로, 출석대체시험 또는 기말시험 중 하나의 시험만 결시 인정이 가능(출석대체시험과 기말시험 전부 결시는 불가)
☞ 출석대체시험 결시 인정 시, 반드시 기말시험을 응시(또는 기말과제물을 제출)해야 성적 취득 가능
☞ 중간평가(출석수업시험,출석대체시험‧과제물,중간과제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말시험 결시 신청 불가
◦ 휴대전화로 결시 진행 단계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므로 본인의 학적정보에 입력되어있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변경 시 필히 수정 등록)
◦ 기말시험 결시자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기말결시자 추가과제물시험성적은 학생후생복지(곰두리 제외)장학 선발에 반영되지 않음
붙임 2024학년도 1학기 각종 시험 결시사유 인정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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