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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Law firm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이다.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며, 법조인들끼리는 그냥 '펌'이라고만 지칭하기도 한다. 다만 firm 자체로는 '회사'라는 의미만 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말하는거니 상관은 없지만. 대형 로펌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같은 다른 법 관련 전문직들도 고용한다.
법무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동법률사무소도 로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소' 형태의 대표적인 로펌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다. '법무법인' 형태의 대표적인 로펌으로는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율촌 등이 있다.
큰 규모의 로펌들은 변호사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로펌들은 특정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미국은 워낙 법률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 가장 큰 로펌의 매출액이 한국 법률시장 전체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로펌 구성원이 10명 정도이면 영세하다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 규모가 그 정도이면 그다지 영세하지 않다.
그냥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건을 수임할 때 법무법인 이름으로 수임하고, 별도로 담당변호사를 정하게 된다. 또한,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구성원이 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서 법무법인이 어려우면 자기 돈 써가면서까지 운영해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경우,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이와 대비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법률사무소는 독고다이다. 완전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무법인(유한)은 유한책임회사이다. 구성원들이 설립할 때 조금씩 출자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법무조합이라는 것도 변호사법에는 있으나 아직 실례는 없다. 김앤장은 법률사무소이지 법률조합이 아니다.
소형 법률사무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있다는 점이다. 로펌의 기본 형태는 경력과 명망을 가진 시니어 변호사가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력이 보다 적은 주니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니어 변호사는 주주이기 때문에 월급 외에도 이익배당금을 받는데 외국 드라마에서도 흔히 보이듯이 실제 일은 주니어 변호사가 처리하고 시니어 변호사는 과거의 명망에 의지한 고객 유치만을 하고 돈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력이 쌓인 주니어 변호사는 시니어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주니어 변호사에게 로펌에서의 업무는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로펌 형태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도 있다. 미국 드라마 굿와이프에서 주인공이 독립하려 할 때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실 파트너에 대해서 "연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파트너는 크게 지분을 나눠갖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와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파트너는 지분파트너로서 회사의 구성원, 즉 주인이 되는 것이다(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 지분파트너가 되면 주주처럼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연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실제로 파트너들은 영업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파트너들이 일을 따오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면 아래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들이 실무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대형로펌과 같은 경우는 지분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혹은 지분파트너로 승진시키기엔 아쉬운 변호사를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승진시켜준다. 이들에게는 연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기는 하지만 성과에 따라 받아가는 것은 큰 차이 없다.
메이저 로펌은 급여를 많이 준다. 2022년 기준으로 초봉이 세후 1억은 기본으로 넘어간다. 법무법인(유) 광장, 태평양 1년차 신입변호사의 초봉은 세후 1억 2,000만원 가량을 받는다. 물론 성과금과 복지는 제외한 금액이다.
대신 야근을 엄청나게 해야한다. 물론 누가 시켜서 하는건 아니다. 단지 스스로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이 많은 것이다. 그래도 대형로펌에 입사하면 10년 후에도 40% 이상이 대형로펌 업계에 남는다. 많은 경우 급여와 대우가 좋은 사내변호사로 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수는 승진할수록 높아지는데, 매년마다 세전 1,300만원 꼴로 기본급이 올라가며, 5~6년차 이상으로 가면 시간당 수임비용으로 시급 수십만원 가량이 추가 지급된다.
10대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는 대부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출신이고, 학부 역시 대부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다.
나무위키에 이름이라도 작성된 로펌들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들로 공통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합병과 변호사 영입을 통해 성장했다.
언론이나 드라마는 종종 대형 로펌의 능력을 과장하는데 대형 로펌들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를 조장한다. 굳이 비싼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사건에도 소송 당사자의 불안감이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금수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나오게 하는 데 일조했다.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판사 임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고, 로클럭이 되었다고 해서 판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검사의 권력이 감소하게 된 오늘날, 많은 법학도들은 판검사가 아닌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8대 로펌을 줄여 부르는, 김광태세율화바지라는 용어가 있다.
2. 하는 일
대형로펌의 경우 전통적으로 M&A,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기업 관련 사건이 위주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사내변호사 수 증가와 수임료 후려치기로 인해 영업이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민형사사건이나 조세 사건이 전관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투입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형사 이슈가 있는 경우 수임료가 비싸다.
법률자문의 경우 5분, 6분, 10분, 15분 단위의 시간 기반의 time-charge로 계약한다(펌마다 몇 분 단위로 하는지가 다르다). 2018년 기준, 20년 차 기준 국내 파트너들의 시간당 자문료가 90만원이다.
3. 로펌의 직급
로펌 변호사는 크게 구성원 변호사(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어쏘 변호사, Associate)로 나뉜다. 파트너 변호사는 다시 이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EP)와 인컴 파트너(Income Partner, IP, 워킹 파트너 Working Partner)로 나뉜다. 어쏘 변호사 또한 시니어 변호사(시니어 어쏘), 주니어 변호사(주니어 어쏘)로 나누기도 한다. 다만 주로 연차에 따라 편의상 나눠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 로펌 공식 직급 체계상 시니어 어쏘와 주니어 어쏘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다.
쉽게 생각하면 파트너 변호사는 주주이자 사용자로 보면 되고, 어쏘 변호사는 근로자로 보면 된다. 따라서 어쏘 변호사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파트너 변호사는 출자한 것에 비례해서 혹은 이익에 비례에서 배당을 받을 뿐이다. 다만 이는 계약하기 나름이라서, 파트너 변호사인데도 고정 월급을 받아가거나, 어쏘인데도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직급체계는 로펌의 원조인 미국 법률시장에서 따 온 것이다.
주니어 어쏘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시니어 어쏘로 올라가고 또 경력을 쌓으면 파트너 변호사가 된다. 그 중간 과정에 미국으로 LLM(법학 석사) 유학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법인의 경우, 어쏘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파트너 변호사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최근에는 광장, 태평양 등 주요 대형로펌에 로스쿨 출신 파트너 변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4. 한국의 로펌
법무부에서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법무법인'에서 매월 '전국 법무법인 현황'과 '변호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 목록 열람이 가능하다.
특기할 것은, '변호사 현황'에서는 5대 법무법인 및 5대 법무법인(유한)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소속 변호사 수만 갖고서 TOP5를 각각 뽑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2017년 4월 30일 현재 5대 법무법인(유한)은 태평양, 화우, 율촌, 바른, 동인이고, 5대 법무법인은 광장, 세종, 지평, 충정, 케이씨엘이다. 참고로, 위 두 가지 다 합쳐서 '소속 변호사 인원수 순'으로 열거해 보면,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동인, 충정, 케이씨엘 순이며, 이상의 순위는 2015년 12월 31일에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래봤자 김앤장이 광장보다도 변호사 수가 훨씬 많다.
로스쿨 커뮤니티 또는 언론에서 흔히 사용되는 서열은 8대 로펌의 두문자를 딴 김광태세율화바지이다. 이는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을 나타낸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앤장의 압도적인 독주, 태평양과 광장의 2위 경쟁, 세종과 율촌의 4위 경쟁, 그리고 화우, 바른, 지평이 있다. 따라서 2-3위, 그리고 4-5위는 변동이 잦다. 10대는 '김광태세율화지바로충'. 로고스, 충정이 추가된 형태인데, 10대 로펌에 근접한 로펌들의 경쟁이 심하므로 9-10대는 순위 변동이 잦다. 현재 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을 빼고 대륙아주, 동인 등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로펌의 순위를 매길 만한 믿을 만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2011년부터 계속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변호사 수 또는 매출액인데,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국내 로펌 중 1위는 김앤장이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이 다투고 있다. 2020년 기준 변호사수는 법무법인 광장이 534명으로 2위이며, 2021년 기준 1인당 매출액은 태평양이 2위, 신고 매출액은 광장이 2위다. 김앤장은 개인변호사의 집합체인 법률사무소 형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형태의 로펌 중에서는 태평양과 광장이 사실상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전국에 분사무소를 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들도 생겨났다. 이들의 특징은 이혼, 부동산,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 수는 많고 하급심에서 끝나는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5대 법무법인 중 4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5대 법무법인(유한)이 여전히 전통의 대형로펌(광세태율화)인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4.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정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로펌도 이 중의 하나이다(같은 항 제3호, 제6호).
2017년 12월 21일 현재 그 기준은 "10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 가목, 다목).
이에 따라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로펌은 국내로펌 60개소, 외국 로펌 8개소가 있다.
4.2. 유명 로펌들
대한민국에서 규모면에서 순위권이거나, 한국 법조사상 특이한 로펌들은 다음과 같다(명칭 가나다순으로 열거했다). 2020년 1월 세종이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함에 따라, 김앤장을 제외한 모든 대형로펌이 법무법인(유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명칭(가나다순)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대륜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부산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시민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 김장리
법무법인 와이케이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