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 지제교 三山 유정원 묘지명.[ 입재집 ]
[주-D013] 이때에 .... 입었다
당시 새로 벼슬에 임용된 대사헌 남태제와 장령 정광운, 지평 임희교가 당시 대리청정하고 있던 세자의 부름에도 나오지 않아 함께 거제로 정배되었다. 이때 사간으로 임명되었던 유정원도 나오지 않았으나 영조는 오히려 교리로 임명하였다.
※ 대리청정시기 : (사도)세자가 15세가 되던 영조 25년(1749) 부터 영조 38년(1762)까지 13년
=> 영조 30년(1754) 12월5일 조선왕조실록
전 대사헌 남태제 장령 정광운 지평 임희교를 모두 삭직하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세자가 세 대신이 토죄하기를 청하지 않았다 하여 거제부에 연수를 한정하지 말고 정배하게 하기에 이르렀는데, 좌의정 김상로가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고, 또 신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침을 말하니, 임금의 뜻이 조금 풀려서 특별히 신위의 천극을 감면하게 하고, 또 세자에게 명하여 세 대신을 島配도배하라는 영을 거두고 다만 삭직하라고 명하였다.
※ 삭직의 사유는 세자가 書筵(토론)을 게을리한 데 대한 문책이었음.
=> 정조 6년(1782) 11월13일 일성록
時囚시수 임희교를 勘放감방하였다.(죄수의 석방여부 심리)
풀어준뒤에 照律하고 草記하라고 명을 내리셨다.(법률대로 심의하라)
여주목사 재직시로 옥을 넘어 도피한 錄啓녹계罪人문제로 杖 70은 收贖수속(벌금)하고 홍천현에 정배 요청하다.
=> 정조 6년(1782) 12월 1일 일성록
前 목사 임희교 등을 蕩滌탕척하고 敍用하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