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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5 '29년만에 자물쇠 열리는 투표함'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29년만에 자물쇠 열리는 투표함
https://v.daum.net/v/20160721115624260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개함·계표식
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7/21/newsis/20160721115623923oapk.jpg
'29년만에 자물쇠 열리는 투표함' 의 기원은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이다.
'29년만에 자물쇠 열리는 투표함' 에는 '자물쇠' 가 채워져 있다.
투표함은 29년 후 일지라도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ㆍ봉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봉인지' 가 훼손된 투표함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봉인' 의 개념이 아니다.
'봉인' 의 사전적 의미는 '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음. 또는 그렇게 찍힌 도장' 이다.
'봉인지' 가 훼손된 투표함은 '증거' 의 '보전적 의미' 가 없는 것이다.
'봉인지' 가 훼손된 '사전투표함' 은 '무효' 이고,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무효' 이다.
'사전투표함' 은 투입구와 그 자물쇠가 봉쇄ㆍ봉인 되어야 한다.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회송용봉투는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고,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물쇠' 도 없이 무슨 '선거관리' 를 한다고 하는가?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4.10 총선관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례는,
“미개봉 투표함에 봉인지 뗀 자국”…각지서 부정선거 소동
https://v.daum.net/v/20240411140627214
구미시 개표소서 봉인지 훼손된 투표함 발견…'부정선거' 소동
https://v.daum.net/v/20240410223534772
제주 서귀포 개표소 투표함 봉인지 `제거 흔적` 한때 소란
https://v.daum.net/v/20240410214411962
"봉인지 바뀌고, 투표자 수 부풀려져"...또 고개 든 `사전투표 조작설`
https://v.daum.net/v/20240408120617970
[몰아보기] 총선부정사례48 : 개표를 하다말고 투표함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여와서 투표지를 쏟아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YQkxQf7Ko&list=UULFnacnZiUscX6jrVKu78Notg
[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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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를 때려잡는 '정의로운 싸움' 에 많은 후원 바랍니다.
영화 '아수라'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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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5 '29년만에 자물쇠 열리는 투표함'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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