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기본 생활 규정
제 3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 자세를 규정하여,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기본 생활 자세)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2) 학생들은 생존의 수단이 아닌 이상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3) 일과 중에 교문 밖 출입은 생존의 수단이 아닌 이상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외출증을 받아 외출할 수 있다.
4) 수업 및 학교행사 등 학교 일과에 충실히 임하며, 지도교사의 지도에 성실히 따른다.
5)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하며,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6-1) 만약 교내 구성원이 위 행위를 요구한다면, 진명인의 여름 패션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다.
6-1-1) '샤랄라 날리는 어깨끈' 이라고 대답한다면, 눈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뒤로 걸어서 도망친다.
6-1-2) 특정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교사에게 알려 신고한다.
7) 곱고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괴성을 지르거나 실내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한다.
8-1)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9) 학생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훈계 지도를 받는다. (월담, 무단외출, 소란행위, 복장용의 불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