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닌 해당 인적용역 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보험 등을 계약 체결하여 수당을 받거나 상가 분양시 알선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때 또는 강사료 및 인세 등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3.3%, 4.4%, 22%,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인지 도대체 헷갈린다.
이럴 때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닌 해당 인적용역 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자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춰서 독립적(독립성)이어야 하고 계속적 또는 반복적(사업성)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자를 갖추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지대 · 임금 · 이자 · 이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구성요소가 훼손되어 부가가치를 덜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인적용역의 대가인 임금, 수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한정적으로 규정했다. 즉, 인적 · 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런 사업자들은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따라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하기는 하나 일시적 ·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 인세, 영업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에 대해서는 최소 80%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강연료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 ·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본래의 원천징수세율인 22%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급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22%로 원청징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판매대행을 하고 받은 수당 등은 근로소득이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한다. 소득이 동일한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은 달라지므로 근로자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2월에 추가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인적용역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위 거의 갑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강연료, 인세 등 8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연간 총수입금액이 5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기준으로 기타소득 연간 총수입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재정산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고지서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보낸다.
"세금절세는 물론 명가의 조력자"
조영복 세무사(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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