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고시하오니 무단입산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산통제구역
○ 소 재 지 : 가평읍 두밀리 산10번지 외 69필지
○ 지정면적 : 6,435ha
2. 등산로 폐쇄 및 개방구간
○ 폐쇄구간 : 없음
○ 개방구간 : 운악산 외 49개산내 130개 등산로 구간 549㎞(전구간 개방)
※등산로 현황 : 붙임문서 참조.
3. 통제기간 : 2012. 2. 1. 00:00 ~ 2012. 5. 15. 24:00
4. 기타 사항
○ 공원구역내 등산로는 대상에서 제외
○ 본 지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입산통제구역내의 단순 산행목적의 입산신고는 불허.
○ 본 고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가평군청 산림과(☎ : 031-580-2347)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 바랍니다. 끝.
2012. 1. 2.
가 평 군 수
2012년도 가평군 입산통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