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은 신고납세제도 국세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합니다.
“법정기일”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함.
2.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함.
가. 우편송달의 경우 : 우편발송일
나.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다.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라.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 국세의 법정기일과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법정기일이란 세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세금이 공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을 말하며,
압류재산의 법정기일은 담보권 설정일자와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의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신
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
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통지서
의 발송일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
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2. 지방세의 법정기일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중간예납하는 농지세를 포함한
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취득세, 등록세, 사업소득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
해 세액 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 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지방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
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
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