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지식-상속세에 따른 재산 유산상속 절세방법
1. 현금 유동성을 확보
특히나 재산이나 유산의 상속을 곧 실행하실 분들이라면 꼭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셔야 겠습니다.
이유는 당장 현금이 없는데 많은 상속세가 나올경우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들이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납부기기한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이 없다면 반드시 유동성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점차 줄이면서 금융자산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 재산이나 유산 상속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높은 연령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일것
앞서 말했듯이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이 50대 이상이시라면 건강이나, 위험관리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을 마련해 놓아야 상속과정에서 급하게 부동산을 등을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고 손실없이 재산 상속세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기때문이지요.
3. 자산은 분산을 시킬것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소득은 분산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산을 분산하면 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과세부분
앞에서 상속세를 대비하여 금융자산을 마련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속세를 대히하기 위한 금융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유산상속은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계산을 기준시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통상 시세의 80%정도의 수준에서 부동산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 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금융재산은 100%로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의 여지가 없지요..
단, 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 2억원)까지 과세가액에 공제해택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