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사자간 지역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지 역 권 설 정 계 약 서
계약당사자
요역지 소유자 이 한 별(주민등록번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승역지 소유자 박 한 별(주민등록번호)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번지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다 음 -
제1조 : 지역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표시
요역지 :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
임야 2389평방미터
승역지 :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
임야 134 평방미터
제2조 : 지역권설정 목적
통행을 위한 목적임
제3조 : 지역권설정의 범위
승역지 토지 중 우측 90평방미터 [별지도면의 표시와 같음]
제4조 : 특약사항
요역지의 소유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임야에 출입하며 식물을 채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 계약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2. 5. 30.
계약당사자 이 한 별 (인)
박 한 별 (인)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 서식에 따른 기재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서식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그 기재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동산의 표시]
승역지 : 부동산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순으로 기재
요역지 : 상 동
나.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0000년 0월 0일 지역권 설정계약"이라고 기재하면 됨.
다. 등기의 목적 : "지역권설정"이라고 기재하면 됨.
라. 설정의 목적 : "통행"이라고 기재하면 됨.
마. 범위 : "승역지 토지 전부" 또는 토지 일부일 때는 "별첨 도면과 같음"이라고 적고 도면에 통행목적의 토지 범위를 표시하면 됨.
바. 존속 기간 : 지역권설정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기재
사. 지 료 : 지역권설정계약 내용대로 적음.
아. 지료 지급시기 : 상 동
자. 등기의무자 : 승역지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 등기권리자 : 요역지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카. 첨부서류 지역권설정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승역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승역지 등기권리증
요역지 및 승역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요역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록세 과세표준이 됨)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2.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용익물권인데, 이것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효용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따라서 귀하가 말한 특약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