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 10회 회칙 / 주소록 / 회비결산
♣ 재경동고 10회 회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재경 군산동고 10회 동창생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한다.
군산동고10회와 재경총동창회의 우회를 유지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제 3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군산동고 10회 동창생(동중)에 한하여 회원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한다.
2. 동창생 사망시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한다
제 4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상부상조한다.
2.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회
의 모든 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은 거주지 변경시 재경총동창회 또는 재경동창회 회장, 총무에게 통보 한다.
제 5 조 (회원 관리/가입)
1. 회비 납부기준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가. 정회원 : 가입비(10만원이상 후원자 : 23명후원)과 해당되는 소정의 회비 납부자(년5만원)
나. 준회원 : 소정의 회비 미납자(2년이상)
2. 정회원에 한하여 각종 경조사를 지원하며, 동창생 의결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완납해야만 회비 납부일로부터 정회원으로서의 자 격과 권리를 부여한다.
제 6 조 (회원의 관리)
1. 정회원에 한하여 애경사 발생시 동기회에서 지원 및 참여한다.
2. 준회원은 전달사항으로 참여한다.
제 7 조 (임원구성)
1. 임원편성 : 회장(1명), 감사(1명), 총무(1명)으로 편성한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단임제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의 대표자로서 재경동고 10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회의 업무를 계획 및 집행하고 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의결 후 집행한다
2. 총무
가. 사업계획,예산사용계획수립 및 시행
나. 각종 행사계획 및 행사진행 계획 작성
다. 재무행정 및 서무행정 기록유지
라. 회원 변동사항 파악 유지
3. 감사
가. 본회 재정 및 회계사항 감사활동(반기 1회)
나. 회장 유고시 대행업무를 수행한다.
4. 대외모임
가. 회장, 총무는 군산동고10회모임과 재경총동창회의 모임에 참가한다.
제 9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정기총회시 참석회원의 과반수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며, 총무는 선 출된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동의에 의하여 선 출한다
2. 회장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또한 총무는 회장 이 선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전임회장 및 총무가 겸임할 수 있다.
3. 회원 전원이 돌아가면서 회장과 총무를 해야 한다.
제 10조 (정기모임)
1. 분기1회 실시하며 일정은 분기초 10일을 기준하여 모인다.
2. 필요시 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 및 모임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 1 (운영위원회)
1. 동창회 활성화 및 당면 현안문제을 신속히 처리키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정회원중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이 시도별포함 10인으로 구성운영 한다
1) 고문(전임회장,총무) 2) 회장, 총무 3) 서울지역 2명
4) 경기도지역 2명 5) 인천지역 2명
3.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개최 : 회장.총무가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3인이상 요청시 회의개최
제 11조 (재정)
1. 정회원 회비 및 가입비 및 후원금으로 운용한다.
2. 총무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을 분기회의시 보고한다.
3. 재정자금 관리는 회장과 총무가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손실발생시 손 실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회원의 회비납부 / 관리
가. 정회원 회비
(1) 정회원 가입시에는 10만원이상 가입비와 기본회비(년5만원)를 납부해 야 한다.
나. 회비사용 / 지출은 정회원에 한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다음각항의 해당 사유가 발생시 해당금액을 회칙에 의거 회장 승인하 에 지불한다.
(1) 회원의 사망시 : 조의금 20만원(화원포함)
(2) 배우자(처) 사망시 : 20만원
(3) 회원의 병원(7일이상) 입원시 : 5만원(20년도 10만원)
(4) 부모(장인/장모)사망시 : 20만원(화원)
(5) 자녀결혼시 : 20만원
*경조사는 3회까지만 지급하며 회비 미납자는 경조사발생시 50%지급하고 기타금액은
회비로 충당한다.
제 12조 (비치서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 및 유지하며 임원 변경시
인수인계한다.
1. 재경동고10회 회칙(총무)
2. 정 / 준회원명부 및 주소록(총무)
3. 회의록 / 회계 증빙서류 / 회비내역서
제 13조 (회칙개정)
1. 본회의 회칙 개정제안은 회장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서 한다.
2. 회칙 개정의결은 정회원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중 년회비 50,000원 납부시기는 2006년 6월 9일 부터 시행 한다.
제 2조 (시행일) : 본회칙 개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전면개정 시행한다
제 3조 (시행일) : 본회칙 개정은 2007년 6월 9일 의결후 개정 시행한다
《 역대 회장,총무 》
창설위원(‘03년이전) : 배봉숙, 석남기, 고완수, 왕대열 등
1대 ‘03년도 회장 김일겸, 총무 박남준
2대 ‘05년도 회장 강중환, 총무 신광호
3대 '07년도 회장 김승진/김주봉, 총무 박유태
4대 '09년도 회장 문용묵, 총무 고일곤
5대 '11년도 회장 유호준, 총무 송갑성
6대 '13년도 회장 신광호, 총무 채용섭
7대 '15년도 회장 박유태' 총무 이윤구
8대 '17년도 회장 고일곤, 총무 문용묵
9대 '19년도 회장 고일곤, 총무 김대순
10대 22년도 회장 김일겸, 총무 채금석
동고10회 정회원비 및 년회비 납부현황(첨부화일)
(2019년 5월 31일 현재)
◉ 정회원비 : 100,000원 (일시납)
◎ 년 회비 : 매년 50,000원
◎ 동창회 납부통장 안내 : 김일겸 새마을 은행 9002 1548 214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