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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
찬반여부 | 찬성 |
찬반여부에 따른 생각 |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원리는 수정 자본주의 즉 돈으로 먹고 살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럼으로 안락사가 아닌 호스피스나 간병인을 사용 할 경우 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여유가 없는 곳일 수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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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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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연구 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0.7%가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안락사는 불치병의 힘든 삶을 끝내기 위한 행복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정부는 안락사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불법이니 외국으로 가 안락사를 하는 사래도 있습니다. 디그니타스(스페인 안락사 도움 업체)는 2016년과 2018년에 각 1명씩 한국인 2명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출처 : 중앙일보]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락사가 조속히 시행돼 우리 가족 같은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겪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찬반여부에 따른 생각에서 경제적 이유라고 답했는데. 더욱 확실한 근거를 대겠습니다. 안락사가 아닌 호스피스나 간병인을 사용 할 경우 하루 약2만원으로 365*20,000= 약700만원 정도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유가 없는 곳일 수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형호 교수팀은 소극적 안락사 의사 비율 77% 일반인 비율 67% 암환자 60% 적극적 안락사는 일반인이 41%로 가장 높았다. [출처 : 연합뉴스]
한림대 이인영교수의 전국조사에 따르면 국민10명중 7명꼴로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절반이상은 적극적 안락사에도 동의하고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라고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다.
반면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05년 1월 18일 국립암센터는 매년 암 사망자 6만 4,000명 중 호스피스나 통증완화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3,266명으로 전체의 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스피스를 가는 일반인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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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및 반대 주장 |
- 생명보다 돈이 중요? --->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일에 돈이 필요함.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일. 또한 돈과 생명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에 맡겨야 함. 환자 가족의 생계 유지 등 그들의 존엄성도 생각해야 함.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 복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음. 사회 보장 제도로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또한 비효율적.(꼭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호스피스 ---> 전문 간병인은 비용을 필요로 함. 가난한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함
-적극적 안락사가 자살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자살은 정신적인 고통에 의한 자의적이고 보다 충동적인 것. 무엇보다 정신적인 고통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하지만 안락사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진단 하에 이루어지는 것. 안락사의 대상은 더 이상 병이 낫지 않는다는 즉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환자들임. - 안락사는 살인이다 ---> 본인을 때려달라고 해서 때릴 때 그게 폭행이 아니듯이 안락사 역시 당하는 주체에 의한 자의적인 행위이므로 살인이 아님 .생명 경시 풍조 --->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하는 것. 오히려 안락사는 생명 존중에서 입각함. |
창의적 대안 | 환자의 서면동의 아니면 의료진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한 안락사를 금지한다. 하지만 의식이 이정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환자 가족이 동의시 안락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