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출제예상문제
국유재산인 복지시설의 관리청인 B시설관리공단(이하 ‘B공단’)은 복지시설 내 건물 일부에 대하여 乙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乙은 해당 장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제역 파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휴업신고를 한 채 영업을 중단하고, B공단에 대한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B공단은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乙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고, 동 건물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한 甲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B공단으로부터 해당 장소를 인도받은 甲은 정육점 영업을 하고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A시장에게 축산물 판매업신고를 하였다. A시의 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한 乙이 휴업신고만 한 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대한 甲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정육점 영업을 개시하였고, A시의 시장은 미신고영업임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의 일환으로 甲의 업소 간판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게 하였다. 甲은 자신이 한 영업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5점)
[참조조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축산물판매업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
3.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 관련)
[제2문] 출제예상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 대하여 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여 을이 이미 자신에게 허가한 의약품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위 허가에 관한 처분청 겸 재결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재결을 하였고, 이어서 갑에게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갑은 허가처분취소인용재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가능한가?(20점)
[제3문] 출제예상문제
甲은 사립 한국대학교 음대 성악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학 성악과에 지원하려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악 과외교습에 나섰다. 한국대학교 인사위원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대학교원으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과외교습활동을 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학 강의를 소홀하게 하고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 총장은 2011년 12월 29일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재임용의사가 더 이상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甲은 2012년 3월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 4월 5일 기각되었고 4월 9일 이 결정을 통지받았다. 甲은 2012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15점)
[참조조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