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수)>
01. 다음 중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주택임대차신고 포함)대상에 해당되는 계약을 “모두” 고르면?
ㄱ.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소재의 창고용 건축물의 매매대금 3억원의 매매계약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보증금 6천만원에 월차임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의 보증금 7천만원의 주택임대차계약
ㄹ.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환산보증금 10억원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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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첫댓글
01. <정답> ①
<해설> ① 1개 (주어진 사례에서는 ㄱ.만 신고를 한다)
ㄱ.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ㄴ. 주택임대차신고는 오로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한다. 6천만원에 30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 군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군지역만 주택임대차신고를 한다. 청송군 소재 주택임대차는 금액관계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ㄹ. 상가임대차는 이 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02.
<정답> ④
<해설>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다. 자기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2년^^
<자기가 사용...“”“자기야....2년”“”,,,,사업시행자...4년...현상보존하오....5년...^^>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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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heeya100 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
1번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소재의 창고용 건축물의 매매대금 3억원의 매매계약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ㄴ,주택임대차신고는 오로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한다.6천만원에 30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군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군지역만 주택임대차신고를 한다. 청송군 소재 주택임대차는 금액관계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ㄹ,상가임대차는 이 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4번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다. 자기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2년
<자기가 사용 ...2년, 사업시행자....4년, 현상보존....5년
이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정리 굿~~베리 굿~!!^^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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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ㅡ4
달콤쩡님,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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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틀림
감사합니다
열열공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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