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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7월8월9월) 예상문제과정 오늘의 2문제 (8월24일(수)) ^^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김상진(김박) 추천 1 조회 211 22.08.24 17:3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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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8.24 17:38

    첫댓글

    01. <정답> ①
    <해설> ① 1개 (주어진 사례에서는 ㄱ.만 신고를 한다)
    ㄱ.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ㄴ. 주택임대차신고는 오로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한다. 6천만원에 30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 군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군지역만 주택임대차신고를 한다. 청송군 소재 주택임대차는 금액관계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ㄹ. 상가임대차는 이 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 작성자 22.08.24 17:38


    02.
    <정답> ④
    <해설>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다. 자기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2년^^

    <자기가 사용...“”“자기야....2년”“”,,,,사업시행자...4년...현상보존하오....5년...^^>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 22.08.24 22:56

    1
    4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2.08.25 11:39

    heeya100 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홧팅^^

  • 22.08.25 01:20

    1번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 소재의 창고용 건축물의 매매대금 3억원의 매매계약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ㄴ,주택임대차신고는 오로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를 신고하여야 한다.6천만원에 30만원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군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군지역만 주택임대차신고를 한다. 청송군 소재 주택임대차는 금액관계없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ㄹ,상가임대차는 이 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4번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다. 자기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2년
    <자기가 사용 ...2년, 사업시행자....4년, 현상보존....5년

  • 작성자 22.08.25 11:39

    이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정리 굿~~베리 굿~!!^^ 홧팅^^

  • 22.08.25 08:31

    1ㅡ2
    2ㅡ4

  • 작성자 22.08.25 11:39

    달콤쩡님, 오늘도 건강히 홧팅입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 1
    1틀림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8.25 11:40

    열열공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 22.08.25 15:29

    14

  • 22.08.25 17:54

    14

  • 22.09.01 14:04

    1, 4

  • 22.10.01 18: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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