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
건강관리카드 발급 혜택
- 카드 발급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 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
건강관리카드 발급 혜택
1.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직, 퇴직, 업무전환 등을 의미하며,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첫해는 제외
- 건강진단 시 건강관리수첩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경우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진단기관
으로 비용을 지급
2. 교통비 및 식비지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사람)
- 신청서 작성 후 지역별 안전보건겅단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건강관리카드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