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잠정구(Ball Lost or Out of Bounds;Provisional Ball)
정의
용어의 정의는 제2장에 알파벳순으로 나열하였으며 규칙에서그 용어가 나올 때 고딕체 활자를 사용하였다.
27-1. 스트로크와 거리; 아웃 오브 바운드 볼; 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볼 (Stroke and Distance; Ball Out of Bounds; Ball Not Found Within Five Minutes)
a. 스트로크와 거리에 의한 처리
플레이어는 어느 때든지,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할 수있다(규칙20-5 참조). 즉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처리할 수 있다.
규칙에서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가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서 볼을 스트로크한 경우 그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b. 아웃 오브 바운드 볼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 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규칙20-5 참조).
c. 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볼
볼이 플레이어 편이나 그들의 캐디가 볼을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볼이 발견되지 않거나 플레이어가 자신의 볼로 확인하지 못해서 볼이 분실됨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규칙20-5 참조).
예외:
1. 발견되지 않은 원구가 장해물안에(규칙24-3)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안에(규칙25-1c)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해당되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발견되지 않은 원구가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였다는(규칙18-1) 사실 또는 워터 헤져드안에(규칙26-1)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해당되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규칙27-1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27-2. 잠정구 (Provisional Ball)
a. 처리 절차
볼이 워터 헤져드밖에서 분실되었을 염려가 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었을 염려가 있는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하여, 플레이어는 규칙27-1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며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앞으로 나가기 전에 잠정구를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규칙27-1) 인 플레이 볼로 되며 원구는 분실구가 된다.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순서 - 규칙10-3 참조).
주(註): 규칙27-2a에 의하여 플레이한 잠정구가 워터 헤져드밖에서 분실되었을 염려가 있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었을 염려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또 다른(2번째)잠정구를 플레이할 수 있다. 또 다른 잠정구를 플레이했을 경우 그 볼과 앞서 플레이한(첫 번째) 잠정구가 갖는 관계는 첫 번째 플레이한 잠정구와 원구가 갖는 관계와 같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 볼로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서 또는 그 장소보다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그 잠정구를 스트로크한 경우 원구는 가 되며 그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
고 인 플레이 볼로 된다(규칙27-1).
원구가 워터 헤져드밖에서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에도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인 플레이 볼로 된다(규칙27-1).
원구가 워터 헤져드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26-1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외: 원구가 장해물(규칙24-3) 안에 또는비정상적인 코스 상태(규칙25-1c)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해당되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c. 잠정구를 포기해야 할 경우
원구가 분실되지않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플레이어가 잠정구를 한번이라도 더 스트로크한 경우 그는 오구를 플레이한 것이 되며 규칙15-3이 적용된다.
주(註): 플레이어가 규칙 27-2a에 의하여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규칙27-2c에 의하여 포기했으면 그 잠정구로플레이한 스트로크와 그 잠정구를 플레이할 때 받은 벌타는 모두 무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