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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나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대한민국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한다. 성년입양의 경우에는 3년을 요하고 미성년 입양의 경우에는 특별귀화의 대상이다. 민법상 미성년인자는 수반취득할 수 있다. 병역기피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포기는 1년내에 해야한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전에는 만22세까지 20세이후에는 2년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병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선택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기간내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상실에서 국적선택명령으로 변경되었다. 외국의 국적을 자진취득하면 취득한 때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 판정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국적상실하는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발기인의 경우 중앙당은 200인 이상, 시도당은 100인 이상이지만 법정당원수는 시도당의경우 1천인이상이다. 법정 시도당수는 5이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입당은 등재된 때 탈당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타인의 당비는 대신 부담할 수 없다.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1/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위헌정당해산되면 대체정당 금지되고 유사명칭등도 사용금지된다. 그러나 등록취소된 정당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당대표경선사무의 경우 정당이 비용부담한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광역지자체장 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이나 광역지자체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에도 지정권자로 개정되었다. 누구든지 둘 이상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한다. 기탁금의 경우 지정기탁금제도는 사라지고 지급당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신설되었다.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3이상 1이상을 추천한 경우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은 시도당에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중립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국회의원후보자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19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40세는 헌법사항, 5년이상은 법률사항, 한정치산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실효까지 요구합니다.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합니다.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선거구획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존중하면 된다. 구법의 병합심리규정은 합헌판단되었으나 현재는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선거기간은 대통령은 23일 기타는 14일이다. 최근 개정법으로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지만 기타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비례대표 경우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지역구는 30%이상을 노력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은 대통령은 선거일전 24일부터 기타는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후보자 추천의 경우 취소와 변경이 금지된다. 공무원이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이 같은 경우는 120일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 기탁금의 경우 대통령은 3억개정, 국회의원 1500, 시도의회의원 300, 시도지사5천, 시군장 1천, 시군의원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 경우 15%이상 득표시 전액반환하며, 10%이상이면 절반을 반환한다. 당내경선은 실시할 수 있다. 당내경선사무는 선관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의제기는 정당에 한다.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19세에서 20세까지는 선거운동 할 수 있다. 공무원도 배우자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은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우편, 전화, 문자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무소소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다. 현재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행렬을 할 수 없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의정활동보고에 대해 헌재는 합헌적으로 보았으나 현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기비용은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는 설치하여야 한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관위에서 추첨한다. 투표지 등의 촬영은 금지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의석 배분시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100분의 5이상이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연장자가 당선인이 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대통령은 선거권자, 지자체장은 무투표당선으로 변경되었다.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탈당시 퇴직된다. 임기만료일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때에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가능하다. 단체는 국외선거운동을 그 명의로 할 수 없다.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은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국외선거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5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소청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최근 겸직금지조항이 강화되었다. 지자체통합을 위한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두었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 위반한 청원은 불수리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월권, 공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필요적 경비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등은 재의결 사안이다. 최근 지자체장의 권한대행조문은 헌법불합치 되었으며 ,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에 위반되는지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은 정당표방하지 못하며 교육감의 경우에는 소환될 수 있다.
주민투표권은 19세 이상 주민이 갖는다. 법령위배, 다른 자치단체 사무, 공과금 부과,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등은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으나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있다. 주민투표실시를 위해서 지자체장은 일반의결정족수, 지방의회는 출석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민투표일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주민투표는 둘중하나 택일방식이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표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경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관할선관위가 정한다. 주민소환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인권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도 포함한다. 잠정적 우대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성희롱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 입법, 법원, 헌재의 재판은 진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헌법상 기본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인의 차별도 포함된다.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검사가 청구하며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번더 연장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조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청구하며 4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는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청설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의조작하면 안 된다. 또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처리정보가 열람제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둘 수 있다. 외국인은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다만 투자는 가능하다.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허위의 경우에 가능하다. 반론보도는 그렇지 않다. 정정보도는 위법,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정정보다는 민사소송에 의하고 반론보도는 가처분에 의한다.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개와 비공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위헌정당해산된 경우와 폭력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옥외집회는 시작하기 전에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 보완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일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24시간 내에 해야 한다. 옥외집회 금지장소는 외교기관의 경우 예외를 두었으나 법원은 두지 않았다. 관혼상제와 국경행사는 신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관은 집회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의 의하여 진행중일때, 허위사실로 중상모략하는 경우,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내용이 불명확할때는 청원 불수리한다. 모해사항은 금지된다. 이중청원은 반려할 수 있다.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보상은 1일 최저임금액 지급한다. 사형집행의 경우에는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가산보상한다. 노역장 유치의 경우 준용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한다. 청구기간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인 보상도 불복할 수 있다. 피의자보상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우에 형법 9조, 10조, 허위자백, 일부 유죄의 경우 피의자의 경우에는 허위자백, 일부유죄,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긴급피난은 포함하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 생명과 중상해 뿐만 아니라 장해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생계곤란, 가해자 불명등의 요건이 사라졌다. 구조피해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충족된다. 국가는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조금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조금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의장 직무대리는 지명이 우선된다. 의장단 선거는 재적 과반수로 한다. 임시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겸직이 제한된다. 의장은 당적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포동의요청은 관할법원의 판사가 먼저 정부에 제출하고 후에 국회에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선관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예결산 특위는 위원정수는 50인으로 임기는 1년이다. 윤리특위는 15인 이다. 정보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다. 각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중 개회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 1/4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정족수는 재적 1/5이상이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1/2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한 때에 철회할 수 있다.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의안 수정동의는 의원 30인 이상이며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은 의원 50인 이상이다.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기명으로 법률안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한다. 헌법개정은 기명으로 인사와 법률안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전자투료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사직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자격심사는 30인이상 징계는 20인 이상의 청구한다. 현행범인의 국회안에서 체포시 의원은 명령이 일반인의 경우는 의장지시가 필요하다. 징계는 비공개한다.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행한다. 조사는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시행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정수 13인으로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정당법상 당원만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하오 11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무효 소송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이나 직무상 독립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의 회계, 지자치의 회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이다.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규칙은 행정규칙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둘 수 있다. 법관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거친다.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상임위원이 1순위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형기준은 존중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관위의 정족수는 일반의결 정족수이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진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재판관 회의는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 대상사건은 한정되어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이다.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이다. 변호사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배심원 후보예정자는 만 20세이상이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배제한다. 전원일치가 원칙이고 그 다음이 다수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다.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국무총리 권한대행 1순위는 대통령 지명이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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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정말 감사해요~^^ 많이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