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첫 삽은 언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이주 철거를 끝냈지만 분양가격 논쟁으로 착공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1980년 완공된 5390가구로, 당초에는 강남구 둔촌동이었다가 1979년 탄천 동쪽이 강동구로 분리되면서 강동구 둔촌동이 되었다. 1988년에는 강동구 일부가 둔촌주공 바로 앞 도로를 경계로 송파구로 바뀌었다. 과거 달라진 행정구 때문에 현재 재건축 분양가 결정을 좌우할지는 그때는 누구도 알지도 못했다.
 
현재 조합이 계획한 금액은 3.3m3 당 3,550만 원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2,970만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6,000명 정도인 재건축 조합원 이익과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이 부딪쳐 분양가 힘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당초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준으로 3.3m2당 2,700만 원에서 현재 10% 상향하여 2,970만 원 선이다.
조합원과의 분양가 차이가 600만 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600만 원가량 내려가면 둔촌주공 분양수입이 7,000억 원 정도 줄어든다. 그만큼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 조합원당 1억 2000만 원이다. 전체 분양수입을 맞추려면 조합원 분양가가 조합에서 예정한 3.3m2당 2,752만 원에서 3,0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재건축 조합원과 일분 분양 분양가가 역전되면 판도가 달라진다. 업계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현재 평당 3.3m2 4,500만 원 추정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가 3.3m2당 3,000여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올라가면 전용 84m2 분양가가 1억 원 올라간다.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대로 받지 못하면 후 분양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4월 말까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분양보증을 받아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후 분양도 상한제 대상이다. 후 분양하더라도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오히려 2000만 원 중반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또한 일반분양 역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한다. 입주 무렵 일부 주택형의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잔금 대출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