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기행심 253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5. 8. 영업정지 40일 → 20일)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2. 주류(캔맥주 1캔)를 판매하고 노래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되고, 2014. 1.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150만원의 처분을 받음.
o 피청구인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25. 영업정지 40일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한번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이번 사건은 영상제작판매에 관련된 자들이 계획적으로 손님으로 위장해 도우미를 가장한 일행과 자기들이 카스맥주를 갖고 와서 동영상 촬영을 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됨.
o 어느 날 영상제작판매자들이 찾아와서 유흥주점으로 영업,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며 노래방 기기당 4백만원을 투자해 설치하라고 설득한 적이 있었으나 남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가게를 팔려고 한다고 했는데도 2차례나 찾아와서 허가를 바꾸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함.
o 남편은 15년간의 수감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겠다고 신체장기를 모두 기증했으며, 사랑의 집,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있음.
3. 피청구인 주장
o 피청구인은 진정인으로부터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를 제공했다는 진정서를 동영상CD와 함께 접수한 후 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고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줌.
o 청구인은 ‘본인 및 운영자 성◯◯는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을 청구중에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함.
4. 재결 요지
o「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함.
o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o 검찰 처분결과 및 진정인의 동영상자료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
o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개업 이후 최초위반인 점, 주류 제공량이 적은 점, 손님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