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연구소 홈페이지에 법인파산시 국세 및 4대보험료 체납에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내용) 1.법인회사 파산시 체납된 4대보험,국세는 어떻게 되는지?
2.국세나 임금은 파산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1. 법인파산을 하였을 경우 법인격이 소멸되므로 법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다만,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의 체납금
은 파산재단에서 충당하질 못할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게 제2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특수관계인(가족 등)포함 회사지분의 50%초과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주주 지분 만큼 제2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인 A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체납세금의 51%를 납세의무로 지게됩
니다.
2.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27조에 의해 5억원 미만은 5년이며 4대보험료는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는 고지서 납세독촉,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중단되어 다시 소멸시효
시작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임금은 대표자가 납부의무를 지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은 있습니다. 다만,파산선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최근3개월 급여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 대신 지급 받을수 있
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
습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