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1-2567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2. 8. 14. 청구인 패배)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보험요율 10/1000)’으로 적용받아왔는데,
o 피청구인은 2011년도 확정정산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을 이용해 냉장·냉동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o 2011. 8. 23. 사업종류를 2000. 7. 1.자로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 보험요율 74/1000)’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지입차주 차량 160여대를 지입받아 화주와 지입차주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입차주들의 보험관리,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화물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o 다만 배송물량의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직영차량을 투입하거나 용차를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도 함.
o 청구인 사업종류가 ‘운수부대서비스업(9/1000)’에 해당함에도 그 동안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0/1000)’으로 잘못 적용되어 왔는데,
o 오히려 피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고 용차비를 잡급으로 처리하고 직원과 직영차량을 이용해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해 노무비를 지급한 점, 화주와 운송용역계약서 작성을 청구인 명의로 한 점, 차량의 관리·감독,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 등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업이고,
o 화물 알선업무 및 지입차 관리 대행 업무는 별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되는 보조행위에 불과함.
4. 재결요지
o「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①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o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이면서도 직영차량은 3대∼6대 정도이고 지입차량이 180여대이므로 운송주선업을 한다고 주장하나, 운송업자가 자기 소속 지입차주에게 운송을 주선한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성립안함.
o 지입차주가 형식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할 뿐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화주와 지입차주간 운송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o 청구인 소속 지입차주들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외관에 불과하고, 지입차주들은 청구인이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지 청구인의 운송주선을 받아 운송계약을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운송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