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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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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자 요한
김경현(스테파노)신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루가 16:16)로서 교회력에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죽음은 물론 탄생까지 축일로 지키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성화의 대부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제 즈가리야, 어머니는 아론 가문에 속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간이었던 엘리사벳입니다. 낙타털로 된 옷과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이나 음식은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라 믿었던 엘리야를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요한1:35-42)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히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도 요한이 행한 직무가 가져온 효과의 증거들이 있습니다.(사도 19:1-4)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마태 11:11)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마태 3:11)이라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요한은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잡혀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의 외침과 세례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고백과 결단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
| 전례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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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祝聖)과 축복(祝福)의 차이와 종류는?
조정근(프란시스) 신부 축성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축성(consecration)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대에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별할 때 사용됩니다. 둘째, 사제로 축성될 때 또는 주교로 축성될 때입니다. 셋째, 성당에서 쓰이는 성작과 성반, 종, 또는 성당을 거룩하게 할 때 이루어집니다. 넷째, 축성은 평신도는 할 수 없으며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별시키는 주교와 사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교만이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제 축성, 성당 축성, 성유 축성). 다섯째, 축성된 사람이나 물건들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축성된 물건이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또는 불의하게 사용될 때는 독성죄(瀆聖罪)가 됩니다. 그러므로 축성된 사람은 사람을 성화하는 곳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또한 축성된 물건들은 하느님께 향한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축복(blessing)의 집전자는 일반적으로 성직자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신자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십자성호를 그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부가 조리한 음식 위에 십자성호를 그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사 중에 축복하거나 간략하게 축복을 할 때에도 축복은 원천적으로 성직자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사람에 관한 축복 – 가정, 부부, 어린이, 자녀들, 약혼자들, 출산 전후의 축복, 외출 못하는 노인, 병자, 선교사 파송 때, 교리교사, 공익단체 순례자, 여행자. ② 건물과 활동에 관한 축복 – 새 집, 새 신학교와 수도원, 학교, 도서관, 병원, 사무실, 상점, 체육관, 교통수단, 과학기재, 동물, 전답과 목장, 새 곡식, 식탁. ③ 신심을 위한 축복 – 가정에서 사용하는 십자가, 성모상과 여러 성인상, 묵주, 성화, 메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경은 그 자체로 거룩한 말씀이 담긴 성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성공회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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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공회가 공유하는 100가지 교회법 원칙
김호욱(디도)신부 2부. 세계성공회 공동체
세계성공회는 어떠한 중앙집권적인 법적 권위가 없는 가운데에서 애정의 결속(Bonds of Affection)에 의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고도로 분산되고 다양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캔터베리대주교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놀랍도록 탄력적인 관계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는 특히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회들 내에서 사목과 질서를 상호 인정하고 나아가 상호 성찬(영성체)으로 환대하는 데에서 표현을 발견합니다. 각각의 경우, 그러한 사항들은 각 교회의 법과 헌장의 규정들에 의해 적용됩니다.
각 교회의 엄격한 법적 자율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동일한 역사적 정체성과 소명을 공유하는 다른 성공회 교회와의 상호 의존적인 삶 속에서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신앙생활과 직무를 주문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공동체의 일치도구인 람베스주교회의, 세계성공회협의회, 관구장회의의 협력을 받아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치의 중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일치 도구들은 각 교회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구속력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