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항공마일리지 거래 규모만 수조원대지만, 최소한의 표준 거래
규범조차 부재한 상황 -
- 항공 마일리지의의 재산권 인정, 기산점 기준 정립, 사용범위 확대, 투명한 항공 마일리지 정책 등 소비자 권리 명시 -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현재 항공마일리지 거래 규모는 수조원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항공회원약관은 존재하지만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규율할 독립적인 표준약관이 부재합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항공마일리지 거래에 있어서 항공 사업자들과 제휴관계사, 마일리지 회원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래 규범을 명시한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늘(10월22일) 제출 하였습니다.
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국적항공사는 일방적인 2008년 항공회원약관 개 정을 통해 마일일지 소멸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올해 초부터 2008년 이후 가입 한 회원들의 마일리지를 소멸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협의 했으므로 개 정 회원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항공사의 태도는 항공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특히 마일리지 소멸기간을 10년으로 했으면 항공소비자들이 그 기간 동안 충 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소진처를 보장해야 하지만 사실상 소진처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이나 좌석 업그레이드는 ‘하늘에서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항공사 외에 비항공서비스 등을 위한 다른 소진처 확대도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항공사들은 사실상 소진처도 보장하지 않은 채, 10년 마일리지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선 제휴관계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이중으로 경제적 수익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 원에서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 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판매한 마일 리지 수익이 1조8천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제휴 관계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현금거래 하고 수익을 창출 하면서 소비자들이 적립 한 마일리지는 사실상 사용처를 제한하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기간 이 넘으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켜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5. 두 항공사의 현재의 마일리지 운용방식은 변화된 시장 환경을 따라 잡을 수 없 습니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은 단순히 항공권 구매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유통되고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는 항공권 구입 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보너스 상품이 아니라 항공 사의 주된 판매 수입원입니다.
6. 2020년 1월 1일이면 2009년도에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또 다시 소멸됩니다. 2020년도 소멸 마일리지 액수만 해도 수천억 원에 이르며, 마일리 지 소멸과 동시에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항공사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주 권은 소비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되어있는 두 거대 항공사의 일방적인 마일 리지제도를 폐기하고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는 독립적인 표준약관 제정 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7. 소비자주권은 현행 마일리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마일리지 표 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무부처 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하는 항공사의 터무 니 없는 주장에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독립적인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첫째, 마일리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회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는 과거와 달리 마일리지 회원이 항공권 구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축적한 채권적 재산권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음.
둘째, 항공권 구입 시 탑승마일리지 적립기준과 적립수량 공시를 의무화하여 탑승마일리지 적립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 로 하고, 비행거리별 마일리지 적립수량은 매 분기별로 항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셋째, 마일리지 가액공시를 의무화하여 마일리지 가액은 항공사가 제휴관계 사에 판매한 마일리지 가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1마일리지 당 가액을 매분 기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항공권 구입과 마일리지를 통한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시 마일리지의 과도한 차감을 막도록 함. 마일리지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마일리지 가치와 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함.
넷째, 마일리지 사용 범위(사용처)를 확대하여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시 회원은 본인의 마일리지 수량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일리지 100% 결제와 현금(카드) 및 본인이 결정한 마일리지 비율을 합산한 복합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사는 여유좌석에 한정 하는 등과 같이 그 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좌석 전체에서 사용하도록 함.
또한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판매·거래하는 제휴관계사 등에서도 제휴관계사 등의 포인트 등으로 교환 및 전환하여 제휴관계사 등을 통해 다양한 비항공 제휴서비스를 위해 사용용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채권적 성격의 재산인 마일리지가 일신전속적 성격의 재산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에 고려하여 마일리지의 상속 및 가족합산 제도를 도입하여 마일 리지 회원 개인 신상에 변동(사망, 이혼 등)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및 회원 혜택사항 등은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게 상속 및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합산 마일리지를 보유하는 가족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적 립된 마일리지 및 가족합산은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음.
여섯째, 마일리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소멸시효중단 사유를 규정하여 마일리 지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마일리지 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 즉 마일리지 회원들이 항공사의 항공권 또는 제휴관계사 등의 마일리지 사용요 건을 충족하여 항공권 구매나 제휴관계사 등에서 지급, 결제가 가능한 시점(권 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여 마일리지 부여 즉시 기산하는 현행 문제 점을 개선하였음.
또한 소멸시효중단 사유도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하여 마일 리지 소비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소비자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시효를 중단토록 규정하였음. 끝.
*<별 첨>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안) 원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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