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김정권 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11년 5월 30일
▷ 주요내용
2008년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으나, 최근 60㎡를 초과하는 건설임대주택이 ‘분양가 자율화’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분양가 자율화’를 적용토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해 분양전환 시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박준선 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11년 6월 1일
▷ 주요내용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많이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정단체화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이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주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나.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적·합리적인 수행을 통한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주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81조제3항 신설).
다. 입주자단체는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1조의2제1항).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인 건축물의 증축 규모를 문화재청장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허용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건축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해 대지를 조성해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 범위(최대 1만㎡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제33의2호).
▷ 예고기간 : 2011.6.3 ~ 2011.6.23
개정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34조).
나.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임대조건 등 순환개발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해야 함(안 제9조 및 제30조).
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이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추진위 등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을 추가함(안 제24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 시행일 : 2011년 12월 1일
「국토기본법」일부개정령
▷ 주요내용
가.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의 신설(안 제16조제2항 신설, 안 제17조제3항).
나.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국토정책관련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안 제26조 신설, 안 부칙 제3조)
1) 국토계획 및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여러 개의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거시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에서 국토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함.
▷ 시행일 : 2011년 5월 30일
고시·훈령·예규
도시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 주요내용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과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함함을 고시한다.
이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내에서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 등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소위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공동주택재건축 구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까지 제한기간이 설정된다.
▷ 고시일 : 2011년 6월 9일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공람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건축허가 제한 공고
▷ 주요내용
서울 휴먼타운(마포구 연남동 239-1호 일대 면적 8만2900㎡, 서대문 북가좌동 330-6호 일대 면적 4만3560㎡)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을 위해 열람 공고한다.
열람기간 내(공고일로부터 14일간) 서울시 공공관리과, 마포구 주택과, 서대문 도시개발추진단, 연남동 북가좌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고시일 : 2011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