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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 이론요약 +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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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기준
① 배치 기준
가. 가스혼합기, 가스정제설비, 배송기, 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 제1종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② 예비시설 기준
가. 예비시설이란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이미 공급 중인 도시가스 성상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나. 예비시설의 종류와 범위
㉠ 가스제조설비: 액화석유가스와 공기의 혼합(LPG/Air)시설, 납사분해시설, 액화천연가스(LNG)제조시설
㉡ 가스저장설비: 가스홀더
다. 가스제조설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산출은다음 방식으로 한다.
· 해당 연도 최대수요 월의 일 평균수요
=(전년도 일 최대수요/전년도 최대수요 월의 일 평균수요) - 가스저장설비의 이용능력
포스팅 내용 출처 : 기체조 가스기능사 필기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