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 자동차보험 가지급금

1. 보험금 또는 합의금이 지급되기까지의 문제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는 신체장애를 확정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법이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떠한 법으로 보호하는가?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치료비 등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받는 것을 규율하는 법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우선 지급할 치료비’와 ‘우선 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으로 나눈 후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비 전액을, 그 외의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부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물손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가불금’이라고 하여 사망의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에서, 부상이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2’에 따른 부상이나 후유장애의 급별 한도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약관상 가지급금

앞에서 살펴본 법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약관상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공제회사 포함)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적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가불금’ 또는 ‘가지급금’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향후진료비추정서’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제출하여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실무에서는 1천만 원 정도 범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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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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