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출혈과 후유장해 보험보상
1. 지주막하 출혈
뇌를 보호하는 막으로는 두개골 바로 아래에 경막이 있고, 그 아래에 지주막이 있습니다. 지주막이란 거미줄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미줄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주막 아래로는 지주막하강이라고 하여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으며,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정맥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주막하강 아래로 뇌를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막이 있는데, 이를 연막 또는 유막이라고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란 지주막 아래의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2. 구분
지주막하 출혈은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종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외상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혈관 기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합니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강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두부 골절이나 경막상 또는 경막하 출혈 등 다른 부위의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뇌가 손상을 입었다는 경고적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대부분은 동정맥류 기형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동맥류가 있거나 정맥에 기형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파열되면서 지주막하강에 출혈이 발생합니다.
이 중 동맥류 기형으로 혈관이 파열되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요한다고 하는데요,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인하여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3. 증상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아주 극심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기타 구토 증상이나 심할 경우에는 의식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4. 진단
침습적인 방법으로는 뇌혈관 조영술이 있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CT나 MRI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제4-5번 사이에서 척수액을 빼서 혈액이 나오는가를 검사하는 요추전자법이 있습니다.
5. 치료
가벼운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동맥류 혈관기형에 의한 출혈의 경우에는 수술을 요하는데 동맥류의 목 부위를 클립으로 결찰하는 경부 경찰술과 혈관내 수술로 동맥류 내부를 특수 제작된 코일로 채우는 혈관내 수술법 등이 있습니다.
6. 합병증
지주막하 출혈의 3대 합병증으로 재출혈, 뇌혈관 연축, 수두증이 있습니다.
보통 출혈 후 6시간 이내에 재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뇌혈관 연축이란 출혈 후 뇌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말하는데, 허혈성 빈혈 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두증이란 뇌실내에 일정량의 뇌척수액이 있는데, 이 척수액이 정상 수치를 넘어서 과도하게 고이는 것을 말합니다. 과도하게 고이면 뇌압이 상승하게 되므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 예방법
고혈압, 고지혈 환자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이나 고칼률 음식 섭취를 통하여 혈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은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조금 마시는 정도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당연히 삼가야 하고, 흡연 또한 일종의 마약으로 인한 중독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주, 금연! 처음이 어렵지 시간이 흐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8. 후유장해 보험보상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뇌출혈은 중추신경 손상을 동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주막하 출혈도 마찬가지로 정신기능 또는 신체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신기능에 대해서는 MMSE(간이인지지능검사)나 CDR(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하여 측정하고, 신체기능에 대해서는 MBI(수정바델지수)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보통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평가하며 신체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근전도(EMG)나 신경전도 검사 등을 병행합니다.
정신기능이든 신체기능이든 평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나 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관여도가 종종 문제되기 때문에 보상실무상 많은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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