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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이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보유 중인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새롭게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 중인 주택이 아니므로, 특례대상이 되는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경우에도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주택"이란,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지만,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에 2주택 이상을 소유시에는,
소유기간 - 2. 거주기간 - 3. 상속개시일 거주 - 4. 기준시가
순서에 따라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 2. 상속주택에 거주 - 3.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된 상속인을 판정하여 주된 상속인의 주택 수에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상속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에 2주택 이상을 소유시에는,
소유기간 - 2. 거주기간 - 3. 상속개시일 거주 - 4. 기준시가
순서에 따라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도 적용합니다.
(제2회)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상속받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취득하고 싶어서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특례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특례규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사례가 다양하므로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심도깊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