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효기간 관련 개정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20.2.11. / 시행: 공포 후 6개월, ’20.8.12.) ㅇ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제4조제2항신설,제6조의2제1항제3호)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제6조의2제1항제3호) ㅇ 농어업경영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정정 또는 말소(제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농지․임야․축사 및 어장․양식시설의 소재지,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규모,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어업신고에 관한 사항이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1항제5호 신설) ㅇ 융자․보조금 지원하는 경우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제8조제1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8조제1항 신설) ㅇ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