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10:50 대전지방법원에서 참판공파종회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구거 점용.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1차 변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충남행정심판위윈회는 변호사가 참석했고 우리측은 내가 직접 참가해서 변론했습니다.
재판장이 우리측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내용을 꼼꼼히 읽은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행하여 완공한 진입로가 거의 100 미터로 너무 긴것이 아니냐고 하며 당초 매도인인 조연평에게 내줬던 구거 점용사용허가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으나, 천안시 담당공무원이 소외 조연평에 대한 허가내용대로 공사를 한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우리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받았으면 이해관계인인 종중에게 동 행정심판에 참가하도록 요구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것과 공사진행을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거위에 거액의 비용을 들여 진입공사를 완공한 후에 비로소 허가취소 재결을 내린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8. 29.이며 그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