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06월 27일 (목) 11:00~11:30
▶ 장소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 주제 : 장애인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조항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참여단체 : 충청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충북장애이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사)한국장애인부모회충주시지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 내용 :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 동안 진행했던 "1인 피켓시위"를 마무리로 6월 27일 고용노동부 충부지청 앞에서
장애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조항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 동참하며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뜻을 전하였다.
이에 "장애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조항 폐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 하였다.
최저임금법 7조 1항 삭제하고 장애인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7조1항 삭제 및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하라
둘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장애인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행정을 시행하라.
셋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심사를 강화하라.
넷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충주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